학교폭력전담센터
야차룰 학폭, 합의하고 한 싸움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학생들 사이에서 규칙을 정해 놓고 싸우는 문화와 관련해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서로 동의했다고 생각해도 학교폭력으로 보는지, 어떤 조치가 나오는지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글에서는 합의한 싸움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에서 살필 점, 학폭위 절차와 대응을 살펴봅니다.
합의했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아닐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모욕,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으로 신체와 정신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쌍방이 규칙에 동의했다는 사정은 사안의 성격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학교 밖에서, 방과 후나 주말에 일어난 일이라도 학생 사이의 폭력이라면 학교폭력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장소가 학교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 않으며,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보다 어리면 소년보호 사건으로 다루어지는 등 연령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특히 한쪽이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는지, 강요나 압박이 있었는지, 다친 정도가 어땠는지가 중요하게 살펴집니다.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사실관계에서 정리할 점
학폭위에서는 행위의 내용, 횟수, 지속 기간, 관계, 의도를 중심으로 사안을 봅니다. 누가 제안했는지, 참여는 자발적이었는지, 규칙이 무엇이었는지, 다친 곳과 진단 여부, 영상이나 대화방 기록이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영상이 있다면 상황이 더 분명해지지만 동시에 불리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영상에서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았는지, 중단 요청이 있었는데도 계속되었는지가 보입니다. 영상이 퍼진 경우에는 유포 경위가 별도의 문제로 다루어지니 지우거나 올리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쌍방이 서로 가해와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각각 사안이 처리될 수 있어, 자신의 행동이 어디까지였는지 정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폭위 절차와 조치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가 사안 조사를 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조치를 정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 사과부터 학급 교체, 전학, 퇴학까지 단계가 나뉘며, 사안의 정도와 반성, 화해 정도가 고려됩니다.
가해 학생 측은 피해 학생과 화해를 시도할 수 있지만 보복이나 회유로 보이지 않도록 학교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의 진정성은 이후 조치 수위 판단에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조치가 정해지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어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기한이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준비할 자료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과 확인서, 대화방 기록과 영상, 진단서나 치료 기록, 사건 경과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를 모아 두세요. 영상이나 대화를 임의로 지우면 증거를 없앴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을 때는 학생이 직접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도록 안심시켜 주세요. 보호자가 사실을 미리 단정하고 다그치면 학생이 숨기게 되어 사안 파악이 어려워집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사안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학폭위에서 어떤 점을 설명할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