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집단따돌림 처벌, 학교폭력으로 어떤 조치를 받나요

집단따돌림 처벌, 학교폭력으로 어떤 조치를 받나요

여러 명이 한 학생을 소외시키거나 험담했다는 이유로 집단따돌림 신고가 접수되면, 가담 정도가 다른 학생들까지 함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본인은 가볍게 한 행동이라고 생각해도 학교폭력으로 처리될 수 있어 어떤 조치를 받는지 궁금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글에서는 따돌림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기준, 가담 정도에 따른 판단, 가해학생 조치와 형사 문제, 불복과 준비 자료를 살펴봅니다.

사실관계 확인: 누가 무엇을 했나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에 관한 법률은 따돌림을 학교 안팎에서 여러 명의 학생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피해를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도 포함합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따로 대화방을 만들어 험담하거나 초대하지 않고 배제하는 행동도 사안에 따라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집단 사안에서는 학생마다 한 행동이 다릅니다. 앞장서서 주도했는지, 말을 보탰는지, 방관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다르므로 자신의 행동만 구체적으로 분리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폭위 절차와 조치

학교가 조사하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담 정도와 반성, 화해 노력을 살펴 학생별로 조치를 정합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서면사과 1호부터 퇴학처분 9호까지 있고, 같은 사안이라도 학생마다 다른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의견 진술: 본인이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구분해 말합니다.
  • 화해 노력: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와 이후 접촉 방식을 학교를 통해 조율합니다.
  • 조치 확인: 통보서에 적힌 호수와 이행 시기를 확인합니다.

다른 학생이 주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단순 동조와 주도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사 문제와 불복

따돌림 과정에서 폭언이나 협박,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협박죄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학폭위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치 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자녀가 신고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 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감정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학교를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자녀가 같은 반 친구들과 입을 맞추도록 하는 행동은 진술의 신빙성을 해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자녀의 정서 상태도 살피고, 필요하면 학교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러한 노력은 반성의 정도를 평가할 때에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도 기록은 중요합니다. 따돌림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 날짜별로 적고, 대화방 화면과 담임교사 상담 기록을 보관하면 사안조사에서 지속성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상담 전에는 신고서와 학교 통지문, 단체 대화방 대화 전체, 학생 확인서 사본, 사과나 화해 시도 기록을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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