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집단따돌림 학폭 신고, 어떻게 접수하고 무엇을 준비하나요

한 명을 두고 여럿이 말을 걸지 않거나, 단체 대화방에서 빼거나, 험담을 퍼뜨리는 일이 이어지면 학생 본인도 보호자도 이것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집단따돌림 학폭 신고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미 상황이 한두 번의 다툼을 넘었다고 느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글에서는 집단따돌림이 학교폭력으로 다뤄지는 기준, 신고가 접수된 뒤의 절차, 신고 전에 정리해 둘 자료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집단따돌림도 학교폭력으로 다뤄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전송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따돌림이 법에 따로 적힌 유형이라는 뜻입니다.
법은 따돌림을 일정한 학생들이 본인 또는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가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설명합니다. 한 번의 말다툼보다 지속성과 반복성, 여러 명이 가담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보입니다.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학교폭력은 학교에 알리는 것이 일반적인 출발점입니다.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알릴 수 있고, 학교 밖에서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나 경찰에도 알릴 수 있습니다. 학교가 사안을 인지하면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사안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기본 흐름입니다.
-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서면이나 구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학교는 사안을 접수한 뒤 관련 학생과 목격 학생에게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사안이 심각하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나 긴급 보호조치가 먼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접수 이후 절차와 조치
조사 결과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위원회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하도록 학교장에게 요청합니다.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으로 나뉘며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같은 보호조치가 따로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투는 길이 있어 기한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신고를 망설이게 하는 걱정들
신고하면 따돌림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학생과 보호자가 많습니다. 법은 학교폭력 신고자와 피해 학생에 대한 비밀 보호를 정하고 있고, 학교는 사안 조사 중 피해 학생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학교 안에서의 분위기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신고 전에 담임교사 또는 책임교사와 보호 방법을 먼저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따돌림이 오래 이어졌다면 언제부터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아이 입장에서 천천히 들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말하기를 어려워하면 반복해 캐묻지 말고, 한 번 들은 내용은 날짜와 함께 그대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고 전 정리할 자료
따돌림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어서 기록이 곧 근거가 됩니다. 아래 순서로 정리해 두면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 따돌림이 시작된 시기와 이후 일어난 일을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 단체 대화방 대화, 메시지, 소셜미디어 게시물의 캡처(원본 화면 보관)
- 진료 기록, 상담 기록, 결석·조퇴 기록 등 피해로 이어진 정황
- 가담한 학생과 목격한 학생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리
- 학교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
법무법인 수림은 정리된 자료와 사안 경위를 검토해 신고 시점과 절차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