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집단따돌림 학폭,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집단따돌림은 눈에 보이는 폭행이 없어도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가해로 신고된 학생의 보호자도,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보호자도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를 알아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따돌림 사안에서 살피는 사실관계, 학폭위 절차와 조치, 불복 방법, 생활기록부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실관계, 무엇을 살피나
학교폭력예방법은 따돌림을 학교 안팎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사실관계는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집니다.
- 피해 내용: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무시, 배제, 소문, 놀림, 단톡방 퇴장 등)
- 횟수와 기간: 일회성인지 지속되었는지
- 관계: 무리 안의 위치, 주도한 학생과 동조한 학생의 구분
- 의도와 영향: 상대가 받은 고통의 정도, 학교생활에 미친 영향
단순한 친구 관계의 소원함과 따돌림은 다르게 평가되며,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반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학폭위 절차와 조치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가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조치를 심의합니다. 학생과 보호자는 의견을 낼 수 있으니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치는 서면 사과, 접촉과 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까지 단계가 있고, 피해 정도와 지속성, 반성과 화해 노력이 고려됩니다.
따돌림 사안은 여러 학생이 얽혀 있어서 학생마다 역할이 다르게 평가됩니다. 주도한 학생, 적극 가담한 학생, 방관하거나 동조한 학생은 책임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이 겪은 어려움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명으로 일관하기보다 사실 확인과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편이 조치 판단에서 긍정적인 사정으로 살펴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해야 할 일은 학교의 조사에 협조하되 학생이 위축되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학생이 사건을 겪으며 불안해하거나 학교에 가기 싫어하면 상담과 지원을 병행하세요. 이런 모습도 이후 심의에서 학생의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이후에는 보복이나 연락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삼가고, 학교가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이 학교 밖 온라인 공간까지 이어진 경우에는 그 내용도 함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단톡방과 SNS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삭제는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불복과 생활기록부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기한 안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었다고 보이는 경우, 학생마다 가담 정도가 다른데 같은 조치가 내려진 경우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조치별로 보존과 삭제 시기가 다릅니다.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신고서와 학교 통지서, 학생 본인이 쓴 경위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 학급 내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