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초등 학폭 처분은 어떻게 정해지고, 저학년에게도 기록이 남나요

초등 학폭 처분은 어떻게 정해지고, 저학년에게도 기록이 남나요

초등학생도 학교폭력 신고 대상이 되고 학폭위가 열릴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가볍게 끝날 것이라 기대했다가 조치 통지를 받고 놀라는 보호자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초등학생에게 적용되는 처분의 범위, 형사책임과의 관계, 기록 문제, 불복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초등 저학년은 놀이와 폭력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사안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있었던 일을 차분히 들어 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사안이 반복되는지, 아이가 사안의 의미를 이해하고 행동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어른의 눈으로 보면 단순한 다툼도 피해 아이에게는 등교를 꺼리게 만들 수 있고, 반대로 가해로 지목된 아이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위축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한쪽 편에 서기보다 사실을 차분히 확인하고,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의 상담 지원이나 외부 기관의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가능한 조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서면 사과부터 학급교체, 전학까지 단계별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퇴학은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내릴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은 발달 단계가 낮아 처분에서 교육적 목적이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지만, 사안의 심각성이 높으면 출석정지나 전학이 결정될 수도 있어 연령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조치는 서면 사과나 접촉 금지처럼 비교적 가벼운 것에서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까지 폭넓게 있으며 여러 조치가 함께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통지서에서 호수를 확인하세요.

형사책임과의 관계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으로, 형벌 대신 소년보호 절차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학교 절차의 조치와 소년법상 보호 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 측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보호자의 감독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도 학교와 교육청 절차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형사처벌이 없다는 사실이 학교 조치에서의 면책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생활기록부와 불복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조치의 종류에 따라 보존과 삭제 시기가 다릅니다. 현재 기준은 교육부 지침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초등학생은 진술이 서툴러서 어른의 해석이 사건 기록에 많이 반영되므로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진술은 보호자나 교사의 질문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도 질문을 피하고, 진술서 작성 시에는 아이의 말을 그대로 옮기도록 하세요.

준비할 자료

아이의 말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치 이후에도 아이가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 상담교사와 소통하며 심리적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학교 사안조사 보고서, 조치 통지서, 심의 관련 서류
  • 담임교사와의 상담 기록, 평소 학교생활을 알 수 있는 자료
  • 화해 노력과 재발 방지 계획

법무법인 수림은 사안 기록을 검토해 심의 대응과 불복 여부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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