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다면, 조치 수위와 대응 방법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놀라움과 걱정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아이가 정말 그런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앞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가늠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해자로 신고된 학생에게 적용되는 절차와 조치, 그리고 보호자가 할 수 있는 대응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신고 이후의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고,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과 보호자에게 진술 기회를 줍니다.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지만,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의견을 듣고 조치를 결정해 학교장이 이를 통보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하는 사실확인서나 의견서는 이후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기억이 흐릿하거나 감정에 치우친 문장을 급히 써 내면 나중에 입장을 바꾸기 어려워지므로, 작성 전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입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조치 가운데 일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종류에 따라 보존 기간과 삭제 시점이 달라집니다.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학교봉사 같은 낮은 단계의 조치는 졸업과 함께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준이 개정될 수 있어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로 신고된 학부모의 대응
- 사실관계 정리: 신고 내용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쌍방 다툼이었다면 상대 행동도 정리합니다.
- 자료 확보: 대화방 기록, 영상, 목격 학생 정보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반성과 회복: 잘못이 있다면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조치 수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화해 시도: 피해 학생 측과의 접촉은 학교나 대리인을 통해 정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안이 폭행이나 협박,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학교 절차와 별개로 형사 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처벌하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연령에 따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조치 결정에 불복하는 가해 학생 측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길도 있습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위축되지 않도록 곁에서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불안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입을 닫아 버리면 이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면 학교의 상담 교사나 외부 상담 기관을 이용해 아이의 상태를 살피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사건이 함께 걸려 있다면 학교에 낸 진술서와 경찰에서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해 의견서 작성과 절차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