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민사소송,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하나요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의 보호자는 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가해 학생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반대로 가해로 지목된 학생의 보호자는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민사소송의 법적 근거와 청구 대상, 필요한 입증 자료, 학폭위 결과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의 근거와 청구할 수 있는 손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을 기본으로 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크게 치료비와 상담비 같은 재산상 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뉩니다.
피해 학생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이, 심리 상담이나 전학으로 비용이 들었다면 그 내역이 자료가 됩니다. 위자료는 피해의 내용과 기간, 반복 정도, 피해 학생이 겪은 후유증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며, 정해진 금액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학생이 성인이 된 뒤에도 후유증으로 치료가 이어질 수 있어, 장래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향후 치료의 필요성과 기간을 의사의 소견으로 뒷받침해야 하고,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는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청구하는가
가해 학생이 어려서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판단되면, 민법은 그 학생을 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친권자인 부모가 이에 해당합니다.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부모의 감독 소홀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학교나 교사에게 안전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학교가 폭력을 알 수 있었는지와 이후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함께 청구할지는 증거 상황을 보고 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가해로 지목된 학생의 보호자는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청구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폭력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지, 손해의 범위나 액수를 다투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학폭위 결과와 민사소송의 관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폭위의 조치와 민사소송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학폭위에서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이 곧바로 손해배상 액수를 정하지는 않고, 반대로 학폭위에서 조치가 없었다고 민사 청구가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학폭위 회의록과 조사 보고서, 심의 결과는 실제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로 쓰입니다.
형사 절차나 소년 보호 사건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그 기록도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가해로 지목된 쪽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입장이라면 학폭위 단계에서 한 진술이 민사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소송 외에 합의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서에는 금액뿐 아니라 이후 학교폭력과 관련해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제기 시기와 준비할 자료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민법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일정 기간, 그리고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간은 현재 조문과 사건 경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의 특례도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 폭력의 일시·장소·내용을 정리한 기록
- 진단서, 진료 기록, 상담 내역과 비용 영수증
- 메신저 대화,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 학교에 신고한 내역과 학폭위 통지서, 심의 결과
법무법인 수림은 피해 경위와 보관 중인 자료를 검토해 민사 청구의 방향과 방어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