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사례 유형과 조치 결과, 어떻게 판단하나요

학교폭력 사례 유형과 조치 결과, 어떻게 판단하나요

자녀가 학교폭력과 관련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비슷한 사례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부터 찾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이름의 사건이라도 경위와 정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져, 사례 한두 개를 그대로 우리 아이에게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으로 다뤄지는 대표적인 유형과 조치가 정해지는 구조, 사례를 볼 때 살펴야 할 사정을 정리합니다.

학교폭력으로 다뤄지는 유형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 신체 폭력: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도구를 사용한 폭행
  • 언어 폭력: 욕설, 외모·가정 형편을 소재로 한 모욕
  • 관계 폭력: 의도적인 따돌림, 단체 대화방에서의 배제
  • 사이버 폭력: 대화방·SNS에서의 비방, 사진·영상 유포
  • 금품 갈취와 강요, 성적 언행이나 접촉

조치가 정해지는 구조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가 사안을 조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체 해결은 피해 학생 측의 서면 동의가 있고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으며 재산 피해가 없거나 곧 복구된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합니다.

가해 학생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의 아홉 가지입니다. 퇴학은 의무교육 과정의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를 볼 때 살펴야 할 사정

조치 수위는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기본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우발적인 한 번의 다툼과 반복된 괴롭힘은 평가가 다르고,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반영됩니다.

또한 사실관계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쌍방 다툼인데 한쪽만 가해자로 신고되었거나 장난과 학교폭력의 경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와 목격 학생의 진술이 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 일이라면 먼저 할 일

우선 아이의 이야기를 비난 없이 끝까지 듣고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대화방 캡처, 메시지, 주변 학생의 연락처처럼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보존하되, 피해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해 입장을 말하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라면 경찰 조사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학년이 바뀌어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학기 중 신고된 사안은 초기 대응이 이후 학교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기록과 진술을 사실 위주로 정리하고 감정적 표현을 줄이는 것이 사안의 쟁점을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학교의 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과 필요한 진단 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를 검토해 사안의 쟁점과 절차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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