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유료 상담, 법률 상담을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학교에서 연락을 받으면, 보호자는 당황한 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공공 상담이 있고,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절차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유료 상담도 있어서 어떤 상담이 필요한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 상담을 받기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사실관계, 학교폭력 사건이 진행되는 절차, 불복 방법, 그리고 생활기록부와 관련된 점검 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사실관계 네 가지
상담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 행위의 종류와 내용을 구분해 적습니다. 둘째, 그 행위가 몇 번, 어느 기간 동안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학생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같은 반인지, 친했던 사이인지, 이전에 갈등이 있었는지가 포함됩니다. 넷째, 행위의 의도와 그 뒤의 상황입니다. 사과나 화해가 있었는지, 피해 학생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보호자가 들은 이야기와 학생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을 구분해 적어 두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진행되는 절차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고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을 올릴지 판단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미한 사안이라면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올라가면 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하고, 학교장이 이를 실행합니다.
가해 학생 조치는 서면 사과부터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까지 단계가 나뉘어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각각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기회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조치 결과를 받으면 곧바로 날짜와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의견을 밝히는 기회가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 또는 피해로 신고된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진술서에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와 장소, 실제로 있었던 행동을 담는 편이 좋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확인되지 않은 추측은 넣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 보호자와 직접 연락해 합의를 서두르거나 SNS에 사건을 올리는 것은 오히려 사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연락은 학교를 통해 하는 것이 안전하고, 오간 대화는 모두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유료 상담을 받을지 정하는 기준은 비용보다 지금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가입니다. 절차 안내와 심리 지원은 공공 상담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검토하거나 심의위원회 진술, 불복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면 법률 상담이 필요해집니다. 상담을 받을 때는 이 글에서 정리한 네 가지 사실관계와 자료를 갖추어 가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와 준비할 자료
학교폭력 조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기재 항목과 보존 기간, 삭제 기준은 법령과 교육부 지침이 바뀌어 왔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받은 조치가 어떤 항목에 어떻게 기재되는지 그때그때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에 가져갈 자료로는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와 안내문, 사안 조사 보고서, 학생 본인이 쓴 경위서, 주고받은 메시지와 SNS 대화, 진단서와 상담 기록이 있습니다. 공공 상담으로는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청소년전화 1388,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런 자료를 검토해 사건 경위와 절차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