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종류,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아이들 사이의 장난이나 다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학교에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보호자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으로 보는 행위의 종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절차와 조치, 불복 방법, 생활기록부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사실관계 4가지: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인가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전달 등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합니다. 신체 폭력뿐 아니라 말, 온라인 메시지, 따돌림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의 이름보다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다음 네 가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무슨 일이 있었는지, 피해의 내용과 정도
-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차례 있었는지
- 두 학생의 관계와 사건 전후 상황
- 고의가 있었는지, 장난이나 우발적 행동이었는지
학폭위 절차와 조치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에서 사안을 조사하고, 사안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심의합니다. 가해 학생에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의견진술 기회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복: 행정심판과 소송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은 사실 오인이나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피해 학생 측은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폭행이나 협박처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학교 절차와 별도로 경찰 수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학교 절차에서 한 진술이 수사에서 참고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자녀가 신고를 받았다면 아이를 다그치기보다 먼저 차분히 경위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 엇갈리면 신뢰도에 영향을 주므로, 날짜와 장소, 함께 있던 사람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면 의견진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상대에게 보복성 연락을 하지 말고, 받은 메시지와 피해 흔적을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학교에 제출하는 서면은 감정적인 표현보다 사실 위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활기록부와 준비할 자료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기재 항목과 보존 기간, 삭제 요건은 조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관련 규정이 바뀔 수 있으니 상담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자료를 모아 두면 좋습니다.
- 학교에서 받은 신고 접수·조사 관련 안내문
-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메신저 대화와 사진, 영상
- 진단서나 상담 기록 등 피해와 관련된 자료
- 자녀가 직접 정리한 사건 경과
법무법인 수림은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해 학교 절차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