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출석정지 조치를 받으면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나요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심의를 앞두고 있거나 출석정지 조치를 통지받아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학부모가 많습니다. 출석정지는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 가운데 비교적 무거운 편이어서 학업과 생활기록부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출석정지가 어떤 조치인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불복 방법, 생활기록부 기재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를 예측하는 글은 아닙니다.
사실관계: 심의에서 살피는 것
심의에서는 피해 내용, 행위의 횟수와 기간, 학생 사이의 관계, 행위의 의도를 중심으로 사실을 확인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과 주장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메신저 대화, 사진,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로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노력이 조치 수위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출석정지와 심의 절차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정하고 있으며, 출석정지는 6호입니다.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해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그에 따라 결정됩니다. 출석정지 기간 중 학생이 학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학교가 교육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사실관계와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를 정리한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가 함께 출석할 수 있는지, 진술 방식은 어떤지를 학교에 미리 확인하십시오.
불복: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에 안내된 절차와 기간에 따라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치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적용된 조치의 근거와 사실 인정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와 준비할 것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제4호와 제5호는 졸업한 날부터 2년, 제6호부터 제8호까지는 졸업한 날부터 4년 보존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출석정지는 6호에 해당합니다.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학교생활기록 관련 규정을 따로 확인하십시오.
출석정지 기간에는 등교가 제한되지만 학업을 완전히 놓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는 과제와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상담을 지원해야 하며, 보호자는 이 기간의 생활 지도와 학습 계획을 학교와 미리 조율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치를 받은 뒤 이행 과정과 학생의 변화를 기록해 두면 이후 다른 절차에서 사정을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두시면 좋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폭력 사안 접수 및 심의 통지서, 조치 결정 통지서
- 사건 당시 메신저 대화, 사진, 영상 등 객관적 자료
- 학생의 사실 확인서와 보호자 의견서
- 피해학생 측과의 연락·사과 내용
- 학생의 평소 생활과 학업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사실관계와 심의 절차를 검토해 의견 진술, 불복, 생활기록부 대응에 대한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