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피해자 고소, 형사 절차와 학폭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학교폭력 피해자 고소, 형사 절차와 학폭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학교에 알려야 할지, 경찰에 고소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결과가 다르고, 서로 배제하는 관계가 아니어서 사건에 맞게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알아 둘 절차와 고소 전에 정리할 자료를 설명합니다.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기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폭행, 협박, 따돌림, 온라인 괴롭힘 등), 언제부터 몇 차례 있었는지, 가해 학생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피해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둡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시지, 사진, 진단서, 상담 기록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의 차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절차는 학교에 신고하면 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가 정해지는 흐름입니다. 목적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입니다.

형사 고소는 경찰·검찰 수사를 통해 가해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데,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처벌하지 않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결정할 때 따져 볼 점

  • 피해의 정도와 증거가 수사로 이어질 만한지
  • 가해 학생의 나이와 소년보호 절차 적용 여부
  • 학교 절차와 수사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 피해 학생의 심리 상태와 진술 부담

고소 이후에는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아이가 반복해서 진술하는 부담을 줄이도록 보호자나 대리인이 함께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는 아이의 안전과 마음 상태를 먼저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해 학생과 마주치지 않도록 학교에 분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리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면 그 기록도 함께 남겨 두세요.

보호자가 가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는 일은 되도록 피하세요. 감정이 격해진 대화가 오히려 새로운 분쟁이 되거나 협박 등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필요하면 학교를 통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소를 한다고 해서 학교 절차가 멈추는 것은 아니고, 학교 절차의 결과가 나온 뒤에도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와 증거 보존 문제가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일상 회복도 함께 챙기세요. 등교 문제, 친구 관계, 학업 공백은 절차와 별개로 풀어야 할 과제이며,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와 꾸준히 소통하면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피해 경위를 적은 시간순 메모
  • 대화 기록, 사진, 영상 등 증거 원본
  • 병원 진단서와 상담 기록
  • 학교에 신고한 내용과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

법무법인 수림은 피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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