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피해학생 법률대리,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으면 보호자는 아이의 회복과 사실 확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동시에 챙겨야 합니다. 학교와의 소통이 어긋나거나 가해 측이 사실을 부인하면 혼자 감당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학생 측이 밟는 절차와 법률 대리인이 도울 수 있는 부분, 준비할 자료를 살펴봅니다.
피해학생이 받을 수 있는 보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 조치로 심리 상담과 조언, 일시 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 등을 둡니다. 이러한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어 신고 직후부터 학교에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가해 측과의 직접 접촉입니다. 가해 측 보호자의 연락이나 사과 요구, 합의 제안은 감정이 앞서기 쉬우므로 학교 절차를 통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교가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교육지원청에 알릴 수 있고, 요청한 내용과 학교의 답변은 날짜와 함께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신고와 심의 과정에서 할 일
신고서에는 일시, 장소, 행위 내용, 횟수, 가해 학생을 구체적으로 적고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이후 조사 면담에서는 피해 학생이 안정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 준비를 돕되 진술 내용을 대신 정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심의 결과가 나온 뒤에도 할 일이 남습니다. 가해 학생 조치가 이행되는지, 피해 학생과의 분리가 지켜지는지, 보복이나 따돌림이 이어지지는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조치 이행이 부실하거나 보복이 있으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바로 알리고 기록을 남기세요. 아이의 심리 회복을 위해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 학생 측도 의견을 낼 수 있으므로, 피해의 정도와 이후 학교생활의 어려움, 가해 측의 태도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해 학생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학교폭력이 폭행, 상해, 협박, 명예훼손, 성범죄 등에 해당하면 학교 절차와 별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학교 절차의 결과와 수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고,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서도 쓰일 수 있어 일관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시효도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고, 미성년 피해자라는 점이 고려되는 사정도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구 시기와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도 별도의 민사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상담 기록이 근거가 되므로 처음부터 빠짐없이 모아 두세요.
준비할 자료
대화방과 SNS 기록, 사진과 영상, 병원 진단서와 진료 기록, 상담 기록, 학교와 오간 연락 내용, 사건 경과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를 정리하세요. 원본은 지우지 말고 캡처 파일을 따로 저장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이 학교에 계속 다녀야 한다면 등하교와 쉬는 시간, 급식 시간처럼 가해 학생과 마주치는 상황을 줄이는 방법도 학교와 협의해 두세요. 협의한 내용은 문서나 메시지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신고, 심의, 고소, 손해배상 중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