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행정소송, 어떤 경우에 제기하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교폭력 행정소송, 어떤 경우에 제기하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를 통보받고 나면 「이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조치 결과가 생활기록부와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니, 불복 방법을 알아보다가 행정소송까지 검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기 기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주로 다투는 쟁점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이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결정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처분이기 때문에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쟁송, 즉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학교나 상대 학생이 아니라 조치를 한 행정청이라는 점이 일반 민사 분쟁과 다릅니다. 어느 기관이 처분을 했는지는 통보서에 적힌 처분청을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어떤 순서로 하나요

불복 방법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 행정심판: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행정소송: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며,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기한을 셉니다. 두 방법을 함께 준비하는 경우도 있어서,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주로 다투는 쟁점

행정소송에서는 조치가 법과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핍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자주 거론되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사실관계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 행위의 정도와 비교해 조치가 지나치게 무거운 것은 아닌지
  • 사안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졌는지 등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지

조치의 종류에 따라 심의 때 고려하는 요소도 달라집니다.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규칙은 피해의 정도, 행위의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노력 등을 조치 결정의 판단 요소로 두고 있어, 이 요소들이 심의에서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흐름

소장이 접수되면 처분청이 답변서와 함께 심의 기록을 제출하고, 양쪽이 서면으로 주장을 주고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쪽은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를, 양형에 가까운 조치의 무게를 다투는 쪽은 반성과 화해 노력, 학교생활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면 증인 신문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학교생활과 진학 일정은 계속 흘러가므로, 판결 시기와 졸업·입시 일정이 겹치는지 미리 따져 보고 집행정지 여부와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따져 볼 점

모든 사건에서 소송이 답은 아닙니다. 조치가 사실관계에 비해 과한지, 절차에 실제로 문제가 있었는지, 소송 기간 동안 아이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어떤지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졸업을 앞두었거나 조치가 가벼운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기록 관리 방안이 더 맞을 수도 있어서, 통보서와 기록을 본 뒤 경로를 정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집행정지와 소송 전 준비할 자료

소송은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곧바로 집행되는 조치라면 판결 전까지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모아 두면 사안 검토가 빨라집니다.

  • 조치 결정 통보서와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통지 내용
  • 학교 사안조사 보고서, 확인서, 진술서
  • 사건 당시 메신저 대화, 사진, 영상 등 객관 자료
  • 사과·합의 노력이 있었다면 그 기록

법무법인 수림은 조치 경위와 심의 기록을 검토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떤 경로가 맞는지 기한과 함께 안내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