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형사고소,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거나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학교 절차와 별개로 경찰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면 대응 순서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고소의 의미, 나이에 따른 처리 차이, 고소하는 쪽과 고소당한 쪽이 준비할 것을 정리합니다.
학폭위와 형사절차는 별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의 심의 절차는 교육적 조치를 정하는 절차이고, 형사고소는 폭행·협박·명예훼손·성범죄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다루는 절차입니다. 어느 한쪽을 한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면제되거나 대체되지 않으며 따로 진행됩니다.
나이에 따른 처리 차이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으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은 범죄소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은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등 성인과 다른 절차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나이가 어느 쪽인지가 이후 진행을 크게 좌우합니다.
고소할 때와 고소당했을 때
- 피해 학생 측: 피해 사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SNS 캡처·진단서·상담 기록 등 증거를 보존한 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 가해로 지목된 학생 측: 고소 사실을 통지받으면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위와 당시 상황을 정리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 수사기관 조사에는 보호자 동행이 가능하며, 진술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사과와 합의 노력은 처분을 정할 때 참고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 학교폭력 신고서, 학교 조사 내용, 심의 결과 통지서
- 대화·SNS 기록과 사진, 영상 자료
- 병원 진단서와 치료 내역
- 학교생활과 평소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
자주 묻는 점과 유의할 점
고소를 결정하기 전에 기대와 현실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수사와 처벌을 목표로 하지만, 학생 사건은 소년법에 따라 교육과 보호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라는 실질적인 목적에 어떤 절차가 맞는지를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당한 학생의 보호자라면 감정적으로 상대 측에 직접 연락하는 일은 피하세요. 연락이 오히려 협박이나 압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과 합의를 시도한다면 서면으로 정중하게 진행하고 경과를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 학생도 고소 이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의 분리 조치와 상담 지원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해 형사절차와 학교 절차 양쪽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