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3호 조치란, 절차와 불복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 3호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조치 가운데 하나가 정해졌거나 정해질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조치를 호수별로 나누어 두었고, 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입니다.
이 글에서는 3호가 어떤 조치인지, 학교폭력 사건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어떤 길이 있는지, 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남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3호 조치는 무엇을 뜻하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호수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3호는 학교 안에서 하는 봉사 활동입니다. 학교 밖에서 하는 사회봉사는 4호로 따로 구분됩니다.
호수가 낮다고 해서 기록과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가 확정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이 때문에 학생과 보호자는 조치 자체보다 기록 문제를 더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치가 정해지기까지의 절차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심의위원회가 열려 사실관계와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살펴 조치를 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받습니다.
심의 전에 다음 네 가지를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무슨 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차례 있었는지
-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그 전후 사정
-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 사건 뒤 사과나 화해 시도가 있었는지
조치 수위는 이런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통지받은 조치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불복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각각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을 준비할 때는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었는지, 조치 수위가 사안에 비례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핍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고, 사건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와 준비할 자료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데,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재와 삭제의 세부 기준은 개정되는 경우가 있어, 해당 학생에게 적용되는 현재 기준을 교육부 지침과 학교에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모아 두면 사건 경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와 조사 확인서
- 메신저 대화, 사진 등 당시 기록
- 학생이 직접 쓴 경위서나 사과문
- 심의위원회 출석 일정과 진술 내용 메모
법무법인 수림은 학교폭력 사안의 경위와 제출 자료를 검토해 심의 단계 대응과 불복 절차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