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생 간 강제추행, 학교폭력 처리와 형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학생 간 강제추행, 학교폭력 처리와 형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신체 접촉 문제로 학교에서 연락이 오고, 동시에 경찰 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로 지목된 학생과 보호자는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몰라 막막해하십니다.

이 글에서는 학생 간 강제추행이 어떤 경우에 문제 되는지,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점과 준비할 것을 정리합니다.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하는 이유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피해 내용, 횟수, 기간, 당사자 관계, 의도가 사실관계의 기본 틀입니다. 신체 접촉이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접촉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목격자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이 처음과 달라지면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학교 조사 전에 기억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된다

학교는 신고를 받으면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 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 조치를 논의합니다. 이 절차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와 별개로 진행되며,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을 그대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성인에게 적용되는 법정형이고, 학생인 경우 나이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소년 사건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절차와 소년 보호 절차 중 어느 쪽으로 진행될지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어떤 경로든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 재발 방지 계획, 보호자의 지도 태도가 함께 살펴집니다.

피해 학생 측이 별도로 고소하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이때 한 진술은 학교 조사에서 한 말과 비교됩니다. 두 절차에서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서두르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하는 일도 없어야 하며, 합의서는 내용을 확인한 뒤 작성해야 합니다.

상대 학생과 직접 연락해 설득하려는 행동은 오히려 2차 가해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연락이 필요하면 학교나 보호자,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복과 생활기록부 관련 대응, 준비할 자료

학교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 등으로 다툴 수 있고, 조치 내용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어 기재 시점과 삭제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기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는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와 조사 확인서, 경찰 출석 요구서, 사건 당시 메신저 대화, 사과와 합의 진행 내용, 상담 기록을 정리해 두십시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두 절차의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일정표를 만들어 두면 대응이 수월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툴 기회가 줄어드니 날짜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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