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원 학폭, 학교 밖 학원에서 생긴 일도 학교폭력인가요

학원 학폭, 학교 밖 학원에서 생긴 일도 학교폭력인가요

학원 학폭을 검색하는 부모님들은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이라 학교에 신고할 수 있는지, 학폭위가 열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와 학원, 교육청 사이에서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지도 혼란스럽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방법, 학폭위 절차와 조치, 불복과 학원의 역할, 생활기록부와 준비 자료를 정리합니다.

학원은 학교와 다른 규칙으로 운영되고 학생 사이의 관계도 다양합니다. 사건 직후 학원 원장이나 담당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 4가지

학원은 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장시간 함께 지내는 공간이어서 따돌림, 폭행, 언어폭력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을 학교폭력으로 정의해, 장소가 학교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는 피해 내용, 횟수, 기간, 가해와 피해 학생의 관계, 행위의 의도를 구분하고, 학원 안에서 일어난 사건인지 학원 밖으로 이어진 사건인지도 확인합니다.

신고는 보호자가 학교에 서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접수 후 학교는 일정 기한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사안조사를 진행합니다. 접수 날짜와 담당자 이름을 기록해 두세요.

학폭위 절차와 조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그 학교에 신고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학교 학생들이라면 어느 학교가 담당하는지, 교육지원청이 관여하는지 등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사과부터 전학, 퇴학까지 사안의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학원의 관리 책임이나 학원 측의 대응 여부도 사건 처리에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의 전 의견진술 기회에 사실관계와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세요.

학원 강사가 가해에 관여했다면 학교폭력이 아니라 아동학대 등 다른 법적 문제로 구분되므로 신고 기관이 달라집니다.

불복과 학원의 역할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기간이 짧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일정을 확인합니다.

학원 측이 폐쇄회로 영상이나 수업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사실 확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상 보존을 빨리 요청하지 않으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민사상 책임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가해 학생이 보복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으면 접촉 금지 같은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원이 학교와 별개로 자체 징계를 하더라도 학폭위 절차와는 구분됩니다. 학원 측 조치 내용도 기록으로 남겨 두면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활기록부와 준비 자료

학폭위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어 진학에 영향이 있습니다. 기재 기간과 삭제 요건을 확인하세요.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진술서
  • 학원 CCTV·수업 기록 보존 요청 내역
  • 대화 캡처 등 객관 자료
  • 학원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
  • 병원 진료·상담 기록(피해 측)

법무법인 수림은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해 학폭위 단계의 대응과 불복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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