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위 진술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작성 전 확인할 것

학폭위 진술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작성 전 확인할 것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나 학폭위에서 관련 학생에게 진술서를 요구하거나 의견 진술을 위한 서면을 내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 서면이지만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안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위 진술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학폭위 절차에서 진술서가 어떻게 쓰이는지, 쓸 때 피해야 할 표현과 함께 내면 좋은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사실관계를 네 가지로 정리하기

학교는 사안을 조사할 때 피해 내용, 행위의 횟수와 기간, 두 학생의 관계, 행위의 의도를 살핍니다. 진술서도 이 네 가지에 맞춰 시간 순서대로 적으면 읽는 사람이 사건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었는지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 실제로 한 말과 행동, 상대가 보인 반응
  • 두 학생이 평소 어떤 사이였는지와 사건 이전 갈등
  • 그 행동을 한 이유와 당시 생각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폭위 절차에서 진술서가 쓰이는 방식

신고 접수 뒤 학교가 사안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교육지원청의 학폭위가 심의합니다. 진술서는 면담 내용과 함께 기록으로 남아 학폭위가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조치 수준을 정하는 데 참고됩니다.

조치는 법 제17조와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진술서에 담긴 반성의 태도와 화해 노력은 그 기준 중 하나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사실을 부인해야 할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가려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서를 쓰기 전에 학교가 알려 준 제출 기한과 형식을 확인하고, 대화 내용이나 메신저 기록을 보면서 날짜를 맞추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대신 써 주기보다 학생 본인의 기억을 바탕으로 쓰되 문장을 다듬는 정도로 돕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쓸 때 피해야 할 표현

감정이 앞서면 상대 학생을 탓하거나 피해를 축소하는 표현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이런 표현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이후 달라진 진술과 비교되어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장난이었다」「그 정도는 아니다」처럼 상대 고통을 가볍게 보는 말
  •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는 말
  • 다른 학생에게 책임을 돌리는 말

한 번 낸 진술서는 바꾸기 어려우니 제출 전에 보호자와 함께 소리 내어 읽어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오해를 부를 문장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사실을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앞으로의 행동을 어떻게 바꿀지 적는 것이 필요하고, 부인하는 사안이라면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근거와 함께 적어야 합니다.

함께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진술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내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대화 내용 캡처 원본, 사건 장소와 시간을 알 수 있는 자료, 사건 이후 사과나 화해를 시도한 기록, 평소 학교생활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이후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처음 낸 진술서와 자료가 그대로 근거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와 진술 내용을 검토해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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