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위 출석, 가해로 지목된 학생과 보호자가 준비할 것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흔히 학폭위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으면 보호자는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학폭위 출석」을 찾는 분들은 심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방법, 심의 절차와 조치의 종류, 조치에 불복하는 길,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 기록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조치 결과는 사안의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출석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심의에서는 피해 내용, 횟수와 기간, 학생 사이의 관계, 행위의 의도가 중요하게 살펴집니다. 학생이 기억하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적고, 확인되는 메시지나 사진, 목격한 친구의 이야기를 함께 모읍니다.
학생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을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잘못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려는 태도도 조치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심의 절차와 조치의 종류
학교폭력 사안은 사안조사를 거친 뒤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의견 진술 기회를 주므로, 학생이 직접 말하기 어려우면 서면 진술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사실, 학생의 입장, 이후 개선하려는 노력을 간결하게 담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으로 나뉩니다. 어떤 호수가 정해지는지에 따라 이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불복하려면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는 청구 기한이 있으므로 조치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을 준비할 때는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인정되었는지, 조치가 사안에 비해 과도한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모읍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 기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호수에 따라 보존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조치는 졸업과 함께 삭제되고, 무거운 조치일수록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남는다고 안내됩니다. 기재와 삭제 기준은 교육부 지침이 바뀔 수 있으므로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 당일에는 차분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위원들의 질문에는 확인되는 사실만 답하고, 피해 학생을 탓하는 표현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호자는 학생이 말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미리 학생의 설명을 들어 두되, 학생의 진술을 대신 정리해 사실과 다르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안조사 자료와 학생의 진술을 검토해 출석 준비와 조치 이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전에는 출석 통지서, 사안조사 확인서, 관련 메시지·사진, 학생의 경위 메모를 정리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