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위 5호 처분, 특별교육·심리치료는 어떤 조치인가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로 5호 처분이 결정되면 어떤 의미인지, 생활기록부에 남는지, 불복할 수 있는지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통지서에 호수만 적혀 있어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5호 처분의 내용, 심의에서 살피는 사실관계, 처분 이후 절차와 불복,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5호 처분이 의미하는 것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두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5호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입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에 이어지는 조치로,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보다는 앞선 단계입니다.
조치는 하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어 통지서에 적힌 호수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는 정해진 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의에서 살피는 사실관계
조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피해 내용, 횟수와 기간, 피해학생과의 관계, 가해 행위의 의도와 반성 정도, 화해 여부가 주로 살펴집니다. 같은 행위라도 사정에 따라 조치 수위가 달라지므로 어떤 사실이 인정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사안 조사 보고서와 확인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른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세요.
- 메신저 대화, 사진, 목격 학생의 진술처럼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 의견 진술 때는 감정적인 반박보다 확인된 사실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 이후 절차와 불복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는 것이 일반 원칙이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불복 절차를 밟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사안에서 불복이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인정된 사실이 명확하고 조치 수위가 사안에 비해 과하지 않다면 이행과 기록 관리에 집중하는 편이 나을 수 있어, 근거 자료를 보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5호 처분은 처벌이 아니라 교육적 조치의 성격이 크지만, 생활기록부 기재와 이후 조치 수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특히 특별교육 이수 시간이 정해지면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이행 기한과 방법을 확인하세요.
이행 과정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이수증, 상담 확인서, 담당 기관과 나눈 안내문은 이후 삭제 신청이나 불복 절차에서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와 준비할 자료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호와 5호는 졸업 후 2년 보존이 원칙이며, 6~8호는 졸업 후 4년으로 늘었습니다. 5호는 보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삭제 요건을 갖추면 삭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개정되는 경우가 있어 해당 학년도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심의 통지서와 결정서, 사안 조사 보고서, 대화 기록과 증거 자료, 학교와 오간 문서를 정리해 오시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