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위 6호 출석정지 조치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6호 조치가 논의된다는 통지를 받으면 어떤 처분인지, 아이의 학교생활과 기록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막막해집니다. 학폭위 6호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 출석정지를 가리킵니다.
이 글에서는 6호 조치의 의미와 앞뒤 호수의 차이, 심의에서 조치 수위가 정해지는 기준, 불복 방법과 생활기록부 기재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조치 호수와 6호의 위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처분으로 나뉩니다.
6호 출석정지는 가해학생이 일정 기간 등교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로, 앞의 호수보다 수위가 높고 7호 이후보다는 낮은 중간 단계입니다. 호수가 올라갈수록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기록의 무게도 커집니다.
출석정지 기간은 사안마다 달라 통지서에 적힌 기간과 시작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수업과 평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학교의 안내에 따르므로, 미리 학교에 문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호수 사이의 차이는 실제 학교생활에서 크게 느껴지므로, 처분 가능성이 있다면 조치 전에 수위를 낮출 사정이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은 학교나 대리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2차 가해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심의에서 6호가 결정되는 기준
학폭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노력,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조치를 정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이런 사정에 따라 호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에 앞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안 이후의 태도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한 노력, 재발 방지 계획도 의견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심의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받습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경위와 자료 중심으로 차분하게 정리한 의견서가 심의에서 더 설득력을 가집니다.
6호 처분에 대한 불복
처분이 내려졌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아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불복에서는 사실 인정이 맞았는지, 심의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치 수위가 사안에 비해 과하지 않은지가 주로 다뤄집니다. 출석정지는 기간이 짧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처분을 받은 뒤에는 출석정지 기간의 학습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복귀 후 학교생활을 어떻게 이어 갈지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과 계획은 불복 절차에서도, 졸업 전 기록 삭제 심의에서도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와 준비할 자료
출석정지를 포함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일부 조치는 졸업을 앞두고 심의를 거쳐 삭제되는 길이 있으나, 기준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바뀌므로 현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를 앞두고 있거나 처분을 받았다면 아래 자료를 모아 두면 사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학교폭력 사안 통지서와 심의 결과 통지서
- 학생 확인서·진술서와 제출했거나 제출할 의견서
- 관련 메시지·사진 등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 담임교사나 학교와 오간 연락 내용
법무법인 수림은 사안 경위와 심의 자료를 검토해 학교폭력 절차와 불복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