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가해학생 처분,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학폭 가해학생 처분,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혐의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어떤 처분이 나오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처분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하며, 같은 행위라도 정도와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가해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조치의 종류와 결정 과정,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의 절차,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사실관계에서 먼저 확인되는 것

심의에서는 무엇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피해 내용이 어떤 행위인지, 몇 차례에 걸쳐 얼마 동안 이어졌는지, 두 학생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가 기본 판단 요소입니다.

학생 본인의 기억과 상대 학생의 주장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메신저 대화나 목격 학생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두고 있습니다.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입니다.

번호가 높을수록 무거운 조치이며, 조치의 종류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도 달라집니다. 한 번에 여러 호의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결정 과정과 의견을 낼 기회

학교가 사안을 조사해 심의위원회에 올리면, 위원회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조치를 정합니다. 이때 가해로 지목된 학생과 보호자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으므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나 사과가 진행 중이라면 그 경과, 반성의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같은 사정도 조치 수위를 살필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가해 혐의를 받은 학생이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의도나 정도에 대해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시간 순서에 따라 무엇이 있었는지 차분히 정리해 두면 심의에서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또한 사안이 형사 절차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학교 절차에서 한 진술이 다른 절차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일관된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가 감정적으로 상대 학생이나 학교에 연락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어, 연락은 학교를 통해 하고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치 수위를 살필 때는 학생의 연령과 학년, 평소 생활, 같은 일이 반복되었는지도 참고됩니다. 처음 있었던 일이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해 사과했다면 그 경과를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와 준비할 자료

조치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불복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으므로 처분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학교에서 받은 사안 조사 결과 통보서와 처분 통보서
  • 당시 메신저 대화, 사진, 영상 등 사실관계 자료
  • 사과문, 합의 경과, 상담·치료 기록
  • 학생 본인이 정리한 경위서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와 사건 경위를 검토해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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