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맞신고, 서로 신고했을 때 학폭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폭 맞신고, 서로 신고했을 때 학폭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폭 맞신고를 검색하는 분들은 아이가 학폭으로 신고를 당한 뒤 자신도 피해를 주장하려는 경우나, 신고한 쪽이 상대의 맞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양쪽 모두 불안하고 억울한 마음이 큰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방법, 학폭위 절차와 조치, 불복과 후속 절차, 생활기록부와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맞신고가 있다고 해서 두 사건이 서로를 상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행위는 독립적으로 평가되며 한쪽 책임이 인정된다고 다른 쪽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관계 4가지

학폭 맞신고는 한 학생이 신고하자 상대 학생도 같은 사안을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신고만 앞세우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각자의 피해 내용과 횟수, 기간, 둘 사이의 관계, 행위의 의도를 구분해 정리하고, 어느 쪽이 먼저 시작했는지, 어느 행위가 방어였는지 등 맥락을 시간순으로 적어야 합니다. 같은 장소와 시간이라도 서로의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학교는 분리 조치를 하거나 접촉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심의 전까지 서로 연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에게 연락해 신고를 취하하라고 설득하면 보복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절차와 조치

쌍방 신고된 사안은 학교가 각각 사안조사를 하고 학폭위에서 함께 심의하거나 따로 심의합니다. 한 학생이 가해학생이자 피해학생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조치는 각 행위의 정도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복성 신고라고 판단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반대로 정당한 방어였다는 사정은 참작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도 상대를 비난하는 데 치우치기보다 자신의 행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심의 전 의견진술 기회에서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쌍방 사건에서는 형사 절차까지 이어질 때 서로를 고소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소년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 나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청 단계의 재심이나 행정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학교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이후 다툼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불복과 후속 절차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기한이 짧아 통지를 받으면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쌍방 사건에서는 상대 학생의 조치가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자신의 조치가 과한지를 중심으로 다퉈야 합니다.

사안이 형사 고소나 민사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학폭위 결과와 나머지 절차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학교와 교육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사본을 보관하고 제출 시점을 기록해 두세요.

생활기록부와 준비 자료

조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어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재와 삭제 기준은 조치 종류별로 다르니 확인하세요.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진술서
  • 대화방 캡처, 영상 등 객관 자료
  • 상대 학생과의 평소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목격 학생 이름과 진술 가능 여부
  • 병원 진료 기록(있는 경우)

법무법인 수림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해 학폭위 단계의 대응과 불복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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