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맞폭, 쌍방 신고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한쪽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는데 상대 학생도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며 맞서 신고하는 이른바 학폭 맞폭 상황은 학부모에게도 낯설고 부담스럽습니다. 서로 잘못이 있다는 말이 오가면서 사실관계가 뒤엉키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쌍방 신고 사안을 판단할 때 살피는 사실관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조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먼저 사실관계 네 가지를 분리해 정리합니다
맞폭 사안은 서로의 행위를 한꺼번에 뭉뚱그려 말하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따로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할 기본 항목은 피해 내용, 횟수와 기간, 두 학생의 관계, 행위의 의도와 경위입니다.
특히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한 번의 다툼인지 반복된 행위인지, 한쪽의 행위가 방어 성격이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행위가 별개의 사안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 하나의 다툼으로 묶여 판단될 수도 있어, 시간순 정리가 출발점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조치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가 사안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와 피해 여부, 조치 여부를 심의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쌍방 신고라면 각자에 대해 가해 여부와 피해 여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가해로 인정되면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법에서 정한 조치 중에서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노력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쌍방이 모두 가해로 인정되면 각자에게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 출석 전에 진술서에 쓸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문자, 메신저 대화, 영상, 진단서 등 객관 자료를 확보합니다.
- 상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학교 절차 안에서 의견을 전달합니다.
결정이 나온 뒤 불복하는 방법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 청구와 행정심판, 행정소송 같은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한이 있어서, 결정 통지서에 적힌 안내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같은 방식으로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불복을 할 때는 사실 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인지, 조치의 정도가 과하다는 주장인지를 구분해야 하며, 어느 쪽이냐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조치의 집행이 정지되는지도 절차별로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준비할 것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조치의 종류에 따라 보존 기간과 삭제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은 개정되어 왔으므로 현행 기준을 교육부 안내나 학교에 확인해야 합니다. 입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조치 결정 단계부터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 오실 때는 신고서와 학교 조사 서류, 심의위원회 통지서, 대화 기록과 진단서 등 정리한 자료를 가져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해 심의위원회 대응과 불복 절차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