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상해진단서, 어떻게 준비하고 활용하나요

학폭 상해진단서, 어떻게 준비하고 활용하나요

학교폭력으로 몸을 다친 학생과 보호자는 병원에서 받은 상해진단서를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진단서 한 장이 곧바로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친 시점과 부위, 치료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진단서를 언제 받아 두면 좋은지, 어떤 내용이 적히는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와 수사 절차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사실관계에서 진단서가 맡는 역할

학폭 사안에서는 피해 내용, 횟수, 기간, 가해와 피해 학생의 관계, 의도가 사실관계의 중심입니다. 상해진단서는 이 가운데 피해 내용을 뒷받침합니다. 멍, 타박상, 골절, 치아 손상처럼 눈에 보이는 상처는 진단서와 사진이 함께 있을 때 설명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다만 진단서는 상처의 존재와 치료 필요를 적는 문서이지 누가 어떤 경위로 다치게 했는지를 확정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진술서, 목격한 친구의 확인, 메시지 기록 등 다른 자료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진단서를 받을 때 챙길 점

다친 직후 되도록 빨리 병원에 가는 편이 기록 면에서 낫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가라앉아 진단서에 적을 소견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료 때 의사에게 다친 경위를 있는 그대로 말하면 진료기록에 함께 남습니다.

  • 진단서에는 진단명, 치료에 필요한 기간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적힙니다.
  • 진단서 외에 진료기록과 영수증, 상처 사진도 보관합니다.
  • 정신적 충격으로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받았다면 그 기록도 별도로 남겨 둡니다.

보호자는 진단서를 학교에 낼 때 원본을 그대로 넘기기보다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고, 제출한 날짜와 받은 사람을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단서의 치료 기간은 의사의 의학적 소견일 뿐 학폭위 조치의 수위가 그 기간에 맞춰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조치는 사안의 전체 경위와 학생의 반성 및 화해 정도 등을 함께 따져 정해집니다.

학폭위와 수사에서의 쓰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고 학폭위가 피해 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 조치를 심의합니다. 이때 진단서는 피해의 정도를 가늠하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측에서는 진단서의 내용이 사건 경위와 맞는지, 다른 원인으로 생긴 상처는 아닌지를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이나 상해로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면 진단서는 수사기관에서도 증거로 다뤄집니다. 학교 절차와 수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두 곳에 내는 자료와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 사실로 지목된 학생과 보호자라면 진단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상처가 어떤 상황에서 생겼는지, 쌍방이 다툰 경위가 있는지, 진단서의 날짜와 사건 날짜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학교 조사 단계에서 의견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의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기준이 되므로 기억에 의존해 서둘러 말하기보다 자료를 확인한 뒤 일관되게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상담을 받기 전에 아래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모아 두면 사안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 다친 부위 사진과 촬영한 날짜
  • 학교에 접수한 서면과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
  • 가해 또는 피해 경위를 적은 본인 진술 메모
  • 대화 내용, 메시지, CCTV 확인 여부

법무법인 수림은 진단서와 진술, 학교 조사 자료를 함께 검토해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에서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