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는 어떻게 되나요

학폭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어 조치가 결정되면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떻게 남는지,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주는지를 가장 걱정합니다. 기재 여부와 보존·삭제 기준은 조치의 종류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먼저 정확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에서 시작해 학폭위 절차와 조치, 불복 방법, 생활기록부 문제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먼저 정리할 사실관계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무슨 행위가 있었는지, 몇 번 있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두 학생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일회성 다툼인지 지속적 괴롭힘인지에 따라 조치 수위가 달라집니다.

학생의 진술, 주변 학생의 확인서, 메시지와 영상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이 있다면 학교 조사 단계부터 정정해야 하며, 사안이 접수된 후 상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고려해 조치를 결정합니다.

심의는 피해와 가해 측의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지고,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와 정상 사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서면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치가 통지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시작되므로 통지서의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십시오.

불복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학교폭력예방법에 정한 재심 청구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이후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치의 위법성이나 재량 판단의 부당성,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조치의 효력이 곧바로 생기기 때문에 본안 결정이 나오기 전 불이익을 막으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신청의 필요성과 인용 가능성은 구체적인 조치와 학생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 학생 측과의 화해는 조치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이지만, 합의를 서두르다 일방적인 사과문이나 금전 지급을 약속해 불리해지는 일이 있어 방법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로 지목된 학생도 당시의 심리 상태와 상황을 설명할 기회가 있으므로 아이의 이야기를 차분히 듣고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생활기록부 — 기재·보존·삭제와 준비할 자료

학교폭력 조치는 법령과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보존 기간과 삭제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치의 종류에 따라 기재 여부와 졸업 시 삭제 가능성이 달라지며 개정도 이어지고 있으므로, 사안 시점에 적용되는 최신 지침을 학교와 교육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안 조사 보고서, 심의 결과 통지서, 조치 결정서
  • 학생 확인서, 메시지·영상 등 사실관계 자료
  • 반성과 화해 노력, 상담·교육 이수 자료, 평소 학교생활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학교에서 받은 서류와 사실관계를 검토해 절차상 문제와 불복 가능성, 준비할 자료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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