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신고절차, 접수부터 조사와 심의까지 순서대로 알아보기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거나,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학폭 신고는 접수 방법이 여러 가지이고, 접수 뒤에 이어지는 절차도 단계가 많아서 흐름을 알고 움직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접수 경로, 학교의 조사 단계, 학교장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 요청의 갈림길, 신고 전에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학교폭력은 학교의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알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신고 창구, 경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원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알리도록 법이 정해 두고 있어서, 어느 경로로 알리더라도 학교 절차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고서에는 일시, 장소, 행위 내용, 관련 학생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적지 말고 모른다고 쓰는 편이 이후 진술이 엇갈리는 것을 막아 줍니다.
접수 뒤 학교가 하는 일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열어 사안을 조사합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에게 각각 사실 확인을 하고, 목격 학생의 진술을 받으며, 필요하면 보호자와도 면담합니다. 이 단계에서 작성하는 확인서와 사안조사 보고서는 이후 심의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서를 쓰게 될 때는 내용을 충분히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한번 제출한 진술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 요청의 갈림길
조사 결과 경미한 사안이라면 학교장이 직접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체로 피해 학생이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지 않았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곧바로 회복되었고,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았으며, 보복 행위가 아니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동의가 없다면 학교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조치 여부와 수위를 심의합니다. 경찰 수사가 병행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신고한 뒤 보호자가 알아 둘 점
신고 뒤에는 피해 학생 보호 조치가 먼저 검토됩니다. 학교는 필요하면 심리 상담, 일시 보호, 학급 교체 같은 조치를 피해 학생에게 취할 수 있고,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에게도 접촉 금지 같은 긴급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사안의 최종 판단이 아니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 성격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불안을 덜 수 있습니다.
조사 중에는 학생 사이에서 사실과 다른 소문이 퍼지기 쉽습니다. 보복이나 2차 가해로 읽힐 수 있는 연락은 피하고,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 학교 전담기구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교에 서면으로 의견을 내고 그 사본을 보관해 두십시오.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학교폭력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같은 범죄에 해당하면 학교 절차와 별개로 경찰 신고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학교에서 나온 결론이 수사 결과를 그대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학생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와 경찰에 하는 진술은 서로 일관되어야 하므로 두 곳에서 같은 내용을 말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신고 접수 뒤 이어지는 기한과 기록 관리
신고 이후에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정한 일정에 따라 조사와 통지가 진행되므로, 받은 문자나 공문은 날짜와 함께 모두 보관하십시오. 통지서에 적힌 출석 일시나 의견 제출 기한을 놓치면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학교와 통화한 내용도 날짜와 상대방을 적어 메모로 남기면 이후 경위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신고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폭행이나 모욕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기록, 사진, 영상
- 병원 진단서와 치료 내역
- 시간 순서로 정리한 메모
- 목격자가 있다면 그 정보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면 확인서 작성 전에 사안 정리를 먼저 하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접수 단계부터 심의 이후까지 사안 경위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