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허위신고, 억울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응하나요

학폭 허위신고, 억울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응하나요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는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억울함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허위라는 말을 듣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은 학폭 허위신고를 주장할 때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심의위원회 절차에서의 대응, 무고죄 등 형사 문제,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무엇을 허위라고 볼 수 있나

허위신고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신고 내용 중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행위 자체가 없었는지, 시기·장소·횟수가 다른지, 있었던 일을 과장한 것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신고서와 학교 조사 확인서에 적힌 주장을 항목별로 정리
  • 해당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음을 보여 주는 기록
  • 대화 내용, 주변 학생의 진술, 출결·시간표 자료

감정적으로 상대 학생에게 직접 따지거나 연락하면 2차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갖추어 정해진 절차로 소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와 심의위원회 대응

학교는 신고를 받으면 사안을 조사해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2020년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합니다.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정해진 조치 가운데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의견진술 기회에 제출할 의견서와 증거를 미리 준비하고, 진술 내용이 이전 확인서와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하세요.

신고자 쪽이 실제로 겪은 일을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도 있어, 상대를 허위신고자로 단정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거 없이 상대를 몰아붙이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무고죄와 형사 문제

형법 제156조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단지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는지가 핵심으로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허위신고라고 느껴도 곧바로 무고로 이어지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허위신고 주장을 받는 쪽도 기억의 차이나 오해로 신고한 것인지,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사항이 기재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치의 종류에 따라 기재와 보존 방식이 달라지므로 통지서의 조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와 상담 전 준비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재심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한은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되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확인하세요.

상담 전에는 신고서와 조사 확인서, 심의 통지서, 대화 캡처와 출결 자료, 본인이 작성한 경위 메모를 모아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안 경위와 제출 자료를 검토해 심의 단계 대응과 불복·형사 절차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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