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CCTV 증거보전,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무엇을 하나요

학폭 CCTV 증거보전,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무엇을 하나요

학교폭력 신고를 했거나 신고를 받은 뒤, 사건 장면이 복도나 교실, 학교 앞 CCTV에 찍혔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영상이 언제까지 남아 있는지가 걱정됩니다. CCTV 영상은 저장 용량과 설치 목적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로 지워지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난 뒤에는 확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CCTV 영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영상을 확인하는 길과 증거보전이 무엇인지, 학폭위와 이후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은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CCTV로 확인하려는 사실관계

학교폭력 사안에서 다툼이 되는 것은 대체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몇 차례 있었는지, 얼마 동안 이어졌는지, 두 학생이 어떤 관계인지, 행위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진술이 엇갈릴 때 CCTV는 장소와 시간, 접촉의 정도, 주변에 있던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CCTV에는 소리가 담기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각지대가 있거나 화질이 낮을 수 있습니다. 영상 하나로 모든 사실이 가려지지는 않으므로, 진술서나 메시지 기록, 진료 기록 같은 다른 자료와 함께 맞춰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상에 없는 장면이 있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 영상이 쓰이는 방식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가 신고된 사안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를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학교는 학생과 보호자 면담, 확인서, 관련 자료를 모으는데, 보관 중인 CCTV 영상도 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직접 보고 싶다면 학교에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학교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학생의 모습이 담긴 부분의 처리 방식을 판단합니다. 학교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같은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어느 길이든 영상이 남아 있어야 가능하므로, 요청은 가능한 한 빨리 서면이나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거보전이란 무엇인가

증거보전은 나중에 사용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법원이 확보해 두는 제도입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고, 민사 절차에도 증거보전 규정이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영상 보관자에게 영상을 그대로 남겨 두게 하고 법원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증거보전은 영상이 지워질 위험이 실제로 있다는 점, 그 영상이 사안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해서, 어떤 절차에서 무엇을 입증하려는지에 따라 신청 방법과 시기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에 신고된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이 영상을 확보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신청 필요성을 따져 보게 됩니다.

생활기록부·불복 단계와 준비할 자료

학폭위 결과에 따라 조치가 정해지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연결될 수 있고,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서도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영상은 중요하게 쓰일 수 있어, 초기에 영상을 놓치지 않는 것이 이후 선택지를 넓힙니다.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정리해 두면 사안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신고서, 학교에서 받은 통지문과 학폭위 관련 안내 문서
  • 사건이 있었던 날짜·시간·장소를 적은 메모와 대화·메시지 캡처
  • 영상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한 기록, 학교의 답변
  • 진료 기록, 진술서, 목격한 학생이나 교사 정보

법무법인 수림은 사안 경위와 확보 가능한 영상·자료를 검토해 증거보전과 학폭위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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