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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집행정지,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나요

행정심판 집행정지,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나요

학교폭력 조치나 면허 처분처럼 행정기관의 처분은 불복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그대로 효력이 이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이 나기 전에 불이익이 현실이 되면 나중에 이겨도 되돌리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집행정지가 무엇인지, 어떤 요건을 보는지, 신청할 때 준비할 것을 정리합니다.

집행정지가 필요한 상황

행정심판법 제30조는 심판 청구가 있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멈추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정하면서, 일정한 경우 위원회가 처분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기간이 짧고 곧 시행되는 조치, 영업정지나 면허 정지처럼 하루하루 불이익이 쌓이는 처분에서 신청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요건을 보나

핵심은 처분이나 그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긴급한지입니다. 나중에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정도의 손해가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또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결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어, 본안 주장의 근거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집행정지는 심판 청구와 함께 또는 청구 뒤 위원회에 신청서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신청 이유와 소명 자료를 붙입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처분이 시행되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그 전에 판단이 나도록 신청 시기를 서둘러야 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정해진 범위에서 효력이 멈추므로, 어느 범위까지 멈추는 결정인지 결정문을 확인합니다.

  • 처분서와 처분 시행 예정일
  •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구체적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 본안 주장의 핵심 근거

상담 전 정리할 자료

처분서 또는 통지서, 처분을 알게 된 날짜, 불복 기한, 처분으로 생기는 학업·직업·생활상의 영향을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해 두세요. 불복 기간은 처분 종류별로 다르므로 통지서에 적힌 안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처분 내용과 시행 일정을 검토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불복을 함께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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