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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추행, 처벌 기준은 이성 사건과 다른가요

회식 자리나 직장, 동호회에서 동성 사이에 있었던 신체 접촉이 성추행으로 고소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장난이나 친근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가 불쾌하게 느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성별과 관계없이 같은 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동성 성추행의 적용 법률, 추행 해당 여부의 쟁점, 처벌과 부수처분, 증거와 진술 대응을 정리합니다.
혐의 구분 — 어떤 죄가 문제 되나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은 구성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사이의 추행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했다면 다른 조항이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반드시 상대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체 부위, 접촉의 강도와 시간, 당시 상황을 종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인지를 판단합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나 취업제한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량과 부수처분은 접촉의 정도와 반복성,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어 직위나 신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두 절차에서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동성 사이의 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주변 목격자 진술, CCTV, 메시지가 주요 증거가 됩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자체를 다투는지,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의 의도나 성적 수치심 유발이 없었다는 취지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사건 당시의 장소, 참석자, 술자리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
- 고소 이후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과 여부
- 현장 CCTV와 목격자의 연락처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서 진술하고, 무리한 추측이나 부인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면 오해를 낳을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성 간에는 친분이 두터워 스킨십이 잦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상대가 불쾌감을 표시했는데도 계속했다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이 일상적인 친밀함의 범위였다는 점이 주변 진술과 대화로 확인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성별에 대한 선입견 없이 객관적인 행위와 상황만을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고소 이후 주변에 사건을 이야기하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면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삼가야 합니다.
사생활 보호와 준비할 자료
사건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는 분이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조사 방식과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고소 내용과 기록을 검토해 추행 해당 여부의 쟁점과 조사 대응, 합의 및 양형 자료 준비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