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딥페이크유포 처벌 기준과 수사 대응, 어떻게 진행되나요

딥페이크유포로 검색하는 분은 대개 이미 단체 대화방이나 SNS에 합성 영상·사진을 올렸거나 전달했고, 신고나 수사 통보를 받아 처벌이 어떻게 될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한 일이라도 법은 이를 성범죄로 다룹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유포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제작·소지와 무엇이 다른지, 수사 단계에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정리합니다.
어떤 죄가 문제 되나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영상물을 「허위영상물」이라고 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이를 규율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이런 영상물을 만들면 제작 행위가, 이를 퍼뜨리면 반포 행위가 각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포는 불특정 다수에게 올린 경우뿐 아니라 소수가 있는 대화방에 전달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들지 않고 받은 파일을 전달만 했더라도 마찬가지로 살펴봅니다.
처벌과 소지·시청의 차이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반포는 이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영리 목적이 있으면 더 무겁게 다룹니다. 다만 법정형은 상한일 뿐이고 실제 처벌은 행위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처벌 외에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건마다 적용 조항이 달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 휴대전화 제출·압수수색 요구를 받으면 임의로 파일을 삭제하지 말고 먼저 절차와 범위를 확인합니다. 삭제 행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 조사 전에 올린 시점, 경로, 전달 범위, 제작 여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진술이 엇갈리지 않게 합니다.
- 같은 대화방 참여자와 입을 맞추려는 연락은 피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사과와 합의 시도가 양형에서 살펴보는 사정이 되지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어 대리인을 통한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삭제 요청과 함께 고소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플랫폼을 통한 차단 절차도 병행됩니다. 이미 게시물을 지웠더라도 접속 기록과 대화 내용은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으므로, 삭제 사실 자체를 숨기기보다 언제 어떤 이유로 지웠는지 사실대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행위자가 소년이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갈리므로 조사 전에 피해자의 나이와 영상물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선처를 위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말로만 하지 않고, 유포 범위를 줄이기 위해 한 조치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상담·교육 이수 등)을 자료로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수사기관 출석 요구서나 통보서, 문제가 된 게시물·대화방의 위치와 날짜, 본인이 올리거나 전달한 내용의 범위, 삭제·차단 등 이미 한 조치, 피해자와의 연락 내역을 모아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와 사건 경위를 검토해 조사 준비와 합의, 선처를 위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