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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온라인 메시지 반복도 스토킹처벌법 대상인가요

사이버스토킹, 온라인 메시지 반복도 스토킹처벌법 대상인가요

메신저와 SNS, 이메일로 원하지 않는 연락이 끊이지 않거나, 반대로 연락이 스토킹으로 신고되어 조사를 앞둔 분들이 있습니다. 직접 찾아오지 않았더라도 온라인으로 하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이버스토킹이 어떤 행위를 말하는지, 처벌과 잠정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피해자가 남겨 둘 증거와 조사받는 사람의 대응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사이버스토킹은 어떤 행위를 말하나

사이버스토킹은 법에 따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스토킹을 흔히 가리키는 말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한두 번의 연락보다 횟수, 간격, 내용, 상대의 거부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처벌과 부수 조치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죄는 현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와 재판이 당연히 멈추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응급조치를 하고, 법원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을 할 때 법원이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이 다른 죄와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박이나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불법촬영물 유포가 얽혀 있다면 각각의 법정형과 절차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피해자라면 메시지가 삭제되기 전에 화면 캡처와 원본 대화 내용을 보존해야 합니다. 발신 시각, 계정 정보, 차단했는데도 다른 계정으로 연락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차단·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힌 기록이 있으면 반복성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받는 입장이라면 연락의 목적과 횟수, 상대의 반응, 연락이 이어진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했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은 자료로 뒷받침될 때 의미가 있고, 감정적인 해명은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알려진 뒤 상대에게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행동은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서 직접 연락은 삼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변과 사생활 보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변보호 조치와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가해자가 알고 있는 연락처와 계정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건 기록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 과정에서 요청할 수 있는 보호 절차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피해자와 피의자 어느 쪽이든 사건 경위와 온라인 기록을 검토해 고소, 잠정조치, 조사 대응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전에는 메시지 원본 캡처, 계정과 연락 시기 목록, 신고 또는 조사 통지서를 시간순으로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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