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으면 어떤 절차로 수사가 진행되나요

메신저나 SNS 대화에서 시작된 일이 어느 순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번져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상대에게 촬영해 보내도록 한 행위가 문제 되기도 해서, 어떤 절차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 이 글을 찾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착취물 제작이 무엇을 뜻하는지, 수사가 진행되는 순서, 진술과 증거 대응,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이나 사진 등을 성착취물로 보고, 이를 제작하는 행위를 중하게 처벌합니다. 아동·청소년은 원칙적으로 만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직접 촬영한 경우만이 아니라 상대를 속이거나 압박해 스스로 촬영하게 한 경우, 영상통화 화면을 캡처하거나 녹화한 경우도 제작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람이 아니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합성해 만든 경우가 문제 되기도 하며,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추가 촬영을 강요했다면 강요나 협박 등 다른 혐의가 함께 적용됩니다.
수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보통 피해 신고나 플랫폼 수사 협조 요청으로 시작해, 계정과 접속 기록을 추적한 뒤 피의자를 특정합니다. 이후 출석요구를 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클라우드 계정을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된 파일까지 복구해 분석합니다.
조사에서는 상대가 누구인지, 나이를 알았는지, 요청한 경위와 대화의 흐름, 파일의 저장과 전달 여부를 묻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가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정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압수 이전에 파일을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아 구속 사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웠다면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 상대의 나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 대화 기록으로 확인하기
- 촬영을 요구했는지, 상대가 자발적으로 보낸 것인지 구분하기
- 파일을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실이 있는지 점검하기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숨기기보다 사실을 정리해 진술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편이 양형에서 도움이 될 수 있고, 다투는 사건이라면 고의와 나이 인식 여부를 객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진술은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조사 전에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법정형은 조문 원문으로 확인해야 하며, 실제 처분은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정도, 제작 횟수, 유포 여부,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도 따를 수 있습니다.
수사 중에는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연락이나 접촉이 제한되고,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려는 시도가 2차 피해나 증거인멸 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합의나 사과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대리인과 수사기관을 통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제작 혐의는 그 전후의 유포나 소지, 협박 혐의와 묶여 한꺼번에 조사되는 일이 많아, 혐의별로 사실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구분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알릴 시점도 사건 진행 상황을 보며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출석요구서, 문제 된 대화 내용, 사용한 계정과 기기 목록,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를 모아 주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