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성추행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으면 안도가 되면서도 정말 끝난 것인지 걱정이 남습니다. 반대로 고소한 입장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워 다음 절차를 찾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불송치 결정의 의미, 고소인이 할 수 있는 불복 절차, 피의자였던 사람이 알아 둘 점,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송치하지 않고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이것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서 정한 불송치 결정입니다.
불송치는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공소권 없음 등 여러 이유로 내려지고, 통지서에 적힌 이유에 따라 이후 대응이 달라집니다. 불송치라고 해서 사건 기록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 뒤에도 사건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 기록은 검사에게 송부되고, 검사는 법령 위반이나 사실 오인이 있다고 보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이 송치되어 절차가 이어집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이의신청의 기한과 방식은 최근 제도 변화가 있었으므로 통지서에 안내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곧 사건의 최종 종결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양쪽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어떤 이유로 불송치가 되었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의 가능성과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결정 이유를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피의자였던 입장에서 알아 둘 점
불송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통지서의 불송치 이유를 정확히 읽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사건으로 고소인이 불복하면 다시 조사 요구가 올 수 있어, 처음 조사 때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 불송치 통지서와 결정 이유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 다시 연락이 오면 일정과 내용을 기록하고 진술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나 사과를 시도하는 일은 오해를 부를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무고나 명예훼손 같은 다른 문제가 있는지는 사건 경위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시 상황을 직접 보여 주는 자료가 적은 경우가 많아, 진술의 일관성과 사건 전후 정황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자료가 어떤 순서로 제출되었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 준비할 것
불복을 생각한다면 불송치 이유가 증거 부족인지 법리 판단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유에 따라 보완할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불송치 통지서와 결정 이유
- 피해 당시의 상황을 보여 주는 메시지, 사진, 영상, 주변 사람의 진술 가능성
- 이전 조사에서 한 진술 내용과 시간 순서에 따른 정리
- 통지를 받은 날짜
법무법인 수림은 불송치 통지서와 사건 자료를 검토해 이의신청, 재수사 대응 등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