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어떤 행위가 문제 되고 어떤 조치가 따르나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어떤 행위가 문제 되고 어떤 조치가 따르나요

헤어진 상대에게 연락을 이어 가거나 찾아간 일이 스토킹으로 신고되면, 호감이나 미련을 표현한 것뿐인데 범죄가 되는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속적인 연락과 접근에 시달리는 피해자라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급합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이 정하는 행위 유형, 신고 뒤 내려질 수 있는 잠정조치,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스토킹은 감정이 얽힌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서로 입장이 크게 다릅니다. 법적으로는 행위가 어땠는지와 상대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객관적 기록으로 보기 때문에, 감정적인 해명보다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스토킹으로 보는 행위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메신저 등으로 말이나 글, 물건을 보내는 행위, 주거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런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한 번의 연락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연락이 이어졌는지, 횟수와 기간이 어땠는지가 판단에서 중요하게 쓰입니다.

스토킹행위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어서 직접 찾아가는 경우뿐 아니라 계속 메시지를 보내거나 선물을 두고 오는 행위, 온라인에서 글을 올려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연락, 예를 들어 양육이나 정산을 위한 최소한의 연락은 사정을 따져 보게 됩니다.

신고 뒤에 내려질 수 있는 조치

수사 과정에서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면 경고, 주거·직장 등에서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 등 단계가 나뉘어 있고, 이를 어기면 별도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받았다면 어떤 범위까지가 금지되는지 결정문을 정확히 확인하고, 상대에게 직접 사정을 설명하려는 연락도 삼가야 합니다. 선의로 한 연락이 새로운 위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재판 확정 전에 내려지는 임시 조치지만 위반하면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 절차가 있고 기한이 짧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어지는 쟁점

신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반복성이 인정되는지,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였는지를 사건 기록으로 따져 보게 됩니다. 연락을 주고받은 대화 전체의 맥락이 중요해서 일부만 발췌한 자료는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행위 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처벌과 함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구조였으나 지금은 달라졌으므로, 합의가 되더라도 절차가 곧바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신고를 고민한다면 스마트워치나 긴급 호출 같은 보호 수단과 경찰의 신변 보호 제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에도 위협이 이어지면 추가 증거를 모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신고를 당했든 피해자이든, 연락과 접근이 있었던 시점을 시간순으로 맞추면 사건의 윤곽이 분명해집니다.

연락 기록은 일부 삭제되거나 편집되면 신뢰를 잃으므로 원본 화면과 백업을 같이 보관하세요. 상대가 보낸 내용과 내가 보낸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맥락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 메시지·통화·SNS 기록 전체(삭제하지 말고 원본 보관)
  • 두 사람의 관계 경위와 마지막으로 거부 의사를 확인한 시점
  • 경찰 연락 내용, 출석 요구서, 받은 잠정조치 결정문

법무법인 수림은 연락 기록과 사건 경위를 검토해 조사 대응과 보호 조치 방향을 안내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