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스토킹 성립요건, 어디까지가 스토킹일까요

연락을 이어 갔을 뿐인데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다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상대가 계속 찾아와도 이것이 스토킹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스토킹인지 기준을 알면 신고하든 대응하든 방향이 서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의 법적 정의와 행위 유형, 성립에 필요한 요소, 처벌과 부수 조치,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혐의 구분: 무엇이 스토킹행위인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 또는 그와 관련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접근하는 행위
- 주거나 직장, 학교 등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전화, 문자, 메신저, 게시물 등으로 글·말·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 주거 등이나 그 부근에 무엇을 설치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한 번의 행동만으로는 곤란하다는 점이 중요하지만, 짧은 기간에 집중되었거나 상대의 거절 의사가 분명했다면 반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립에 필요한 요소
스토킹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 상대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만한 것이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고백이나 연락처 확인처럼 호의에서 시작되었더라도 상대가 거절한 뒤 계속하면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업무상 필요한 연락이나 양육과 관련해 반드시 해야 하는 연락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앞뒤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맥락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신고를 받으면 수사기관은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중심으로 사건을 봅니다. 피해자가 직접 불안을 느꼈다는 진술이 있어도 객관적 기록이 뒷받침되어야 판단이 안정적이므로, 기록의 유무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과 부수 조치
스토킹범죄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흉기를 지니고 범행하는 등 위험한 방식이면 더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통신금지 같은 잠정조치가 먼저 내려지기도 하고, 유죄가 되면 재범 방지를 위한 이수명령 등이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별도의 제재가 있으므로, 입건된 쪽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토킹은 연인이나 부부, 직장 동료처럼 서로 아는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고, 관계가 끝난 직후에 문제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관계의 이력 때문에 호의와 집착의 경계가 모호해 보이지만, 법은 상대의 거절 의사와 그로 인한 불안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절한 뒤의 접촉은 되도록 줄이고 불가피한 연락은 기록으로 남기세요.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
피해를 주장하는 쪽은 행위가 반복되었음을 보여 주는 기록을 시간 순서로 남겨야 합니다. 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캡처하고, 찾아온 날짜와 장소를 메모하며, 주변 CCTV나 목격자가 있다면 확보할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거절 의사를 밝힌 기록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혐의를 받는 쪽은 연락이 오간 전체 경위와 상대의 반응, 정당한 이유를 설명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일부만 보면 다르게 읽히는 대화도 많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