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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으려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으려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준강제추행으로 입건되면 재판에 가지 않고 끝낼 수 있는 길이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며, 사건마다 가능성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기소유예가 고려되는 사정과 준비할 자료, 처분 이후 확인할 점을 살펴봅니다.

기소유예와 다른 처분의 차이

검사는 사건을 마무리하며 기소, 불기소 중 하나를 정합니다. 불기소에는 혐의없음과 기소유예 등이 있고,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검사의 재량으로 범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합니다.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일상과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 수사기관의 연락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피해자나 주변에 연락해 사건을 이야기하는 행동은 삼가세요.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혐의없음을 목표로 삼을지,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유예를 구할지를 증거를 보고 먼저 정해야 합니다.

기소유예가 고려되는 사정

준강제추행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 기소유예가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 때문에 죄질을 가볍게 보기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려는 마음에 사실과 다르게 인정하는 일은 위험합니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해야 하고, 한 번 한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에 증거 상태를 확인하고 입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협조와 증거 인멸 시도가 없었다는 점도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에게 사건을 무마하자며 연락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은 매우 불리합니다.

합의와 반성의 자료

합의는 가장 큰 변수이지만,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는 합의 경위와 금액,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가 정확히 담겨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에는 사건 경위와 인정하는 부분, 반성의 내용,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이 낮은 이유를 담습니다. 의견서는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며 처분 전에 내야 의미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의 탄원서나 직장·학교 생활 자료도 첨부할 수 있지만 사실에 맞아야 합니다.

반성의 자료로는 반성문, 성인지 교육이나 상담 이수 증명, 음주 문제가 있었다면 절주 치료 자료, 재발 방지 계획이 있습니다. 형식적이 아니라 실제 노력이 보이도록 준비하세요.

처분 이후와 준비할 것

기소유예를 받으면 재판을 받지 않지만 수사 경력 자료에 남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길도 있으나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처분 결과는 통지서로 받으며, 피해자 측도 불기소에 대해 항고 같은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사건이 곧바로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하지 말고 이후 절차 가능성을 염두에 두세요.

상담 전에는 출석 요구서와 사건 경과 메모, 당시 동선과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어느 처분을 목표로 어떻게 준비할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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