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중학생 딥페이크 처벌, 미성년자는 어떻게 되나요

친구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나 영상이 학교와 메신저를 통해 퍼지는 일이 늘면서 중학생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시작했더라도 법에서는 성범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중학생은 나이에 따라 어떻게 처리되는지, 학교 절차와 수사 단계에서 준비할 점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를 반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며, 2024년 개정으로 반포 목적이 없어도 편집 단계부터 문제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만든 사람뿐 아니라 받아서 저장하거나 전달한 학생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규정이 함께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난으로 시작했다는 사정은 책임을 없애지 못하지만, 동기와 경위는 처분을 정할 때 참고됩니다. 직접 만들었는지, 받은 영상을 전달했는지, 몇 명에게 퍼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학생 본인의 설명을 차분히 듣고 정리해 두십시오.
나이에 따른 처리
형사책임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사안에 따라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으며 어떤 처분을 받을지는 사안의 중대성, 반성 정도, 가정환경 등을 보고 정합니다. 처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교정 중심의 절차를 밟는다는 의미입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보호자에게 생길 수 있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 책임을 질 수 있어, 합의와 사과를 어떻게 진행할지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조사와 학교 절차 대응
경찰 조사는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가 많고, 학생은 긴장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기 쉽습니다. 사건 경위와 휴대전화 속 자료를 미리 확인하되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증거를 지우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별도 조사와 학폭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가 병행되므로 진술이 서로 달라지지 않게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와 합의는 학생의 의사와 감정을 우선해 보호자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미 퍼진 영상이 있다면 삭제 요청과 추가 확산 방지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증거가 되는 자료와의 구분이 필요하니 삭제 전에 어떤 자료를 남길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
반성하는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상담, 보호자의 지도 계획, 피해 회복 노력이 판단에 참고됩니다. 아이에게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차분히 설명하고 상담이나 교육 이수를 시작하면 도움이 됩니다.
- 경찰·학교에서 받은 통지서
- 관련 대화와 영상 자료(삭제 금지)
- 학생의 연령과 가정·학교생활 자료
- 상담·교육 이수 기록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수사와 학교 절차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