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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이의신청과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추행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이의신청과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으면 일단 안도하게 되지만, 이것으로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반대로 고소인 입장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다시 다툴 수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무엇인지, 어떤 이유로 내려지는지, 이의신청이 있을 때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피의자·고소인 각각 무엇을 준비하면 좋은지 정리합니다.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송치 결정을 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검사에게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도 사유가 있고, 대표적으로 범죄 혐의가 없는 경우, 증거가 부족한 경우, 죄가 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경찰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그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를 살펴 필요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확정적으로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과 이후 절차

불송치 결정은 고소인에게도 통지되고,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경찰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이후에는 검사가 기록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피의자였던 사람도 다시 조사나 연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경찰 단계에서 이미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일관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불송치 이유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규율하고,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불송치 이유가 증거 부족이라면 이후에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을 때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혐의없음이라면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이어서 상황이 다릅니다. 결정서에 적힌 이유를 정확히 읽는 것이 첫걸음이며, 이유를 모른 채 대응 방향을 정하면 불필요한 진술을 보태게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였던 입장에서는 과거 진술을 번복하거나 새 주장을 덧붙이기보다 기존 진술과 자료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서에 불송치 결정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보는지, 어떤 증거가 추가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나 재수사 요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기록을 다시 보고 보완 수사를 거쳐 판단하며, 결과는 사건의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절차가 이어지는 동안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입장을 조율하려는 행동이 오해를 낳을 수 있으니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불송치 결정 통지서(결정 이유가 적힌 부분)
  • 조사 당시 진술조서와 제출한 자료의 사본
  • 사건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메시지, 영상, 목격자 연락처
  • 이의신청이나 재수사 요청 이후 받은 연락 내역

법무법인 수림은 결정서의 이유와 수사기록을 검토해, 피의자와 고소인 각각의 입장에서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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