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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보험사와 다툴 때 어떻게 하나요

교통사고로 치료를 계속 받던 중 상대 보험사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을 받으면, 치료비를 더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이 절차는 낯설지만 적절히 대응하면 피해 보상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의미, 쟁점이 되는 부분, 소송 대응 절차,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특정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 교통사고에서는 보험사가 치료가 길어지거나 치료비가 과다하다고 판단할 때, 더 이상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치료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의학적 소견과 사고 경위를 근거로 판단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지급 범위가 정해집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사고와 현재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 치료의 필요성과 기간
- 기왕증의 존재와 기여도, 남은 증상이 앞으로 계속될지 여부
- 과실 비율, 치료비 외 휴업손해나 위자료의 범위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치료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향후 치료비나 손해가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대응 절차
소장을 받으면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보험사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서는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는 점과 청구 취지를 다투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조정이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 정도의 보상에서 정리할지 기준을 미리 생각해 두면 좋습니다.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 일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대개 치료가 일정 기간 이상 이어지면서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치료비가 사고와 직접 관련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이를 곧바로 받아들이지 말고, 현재 통증과 기능 제한의 정도, 치료로 얻는 호전 여부를 의무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해 종결하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이후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어 문구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보험사 측 변호사나 담당자가 전화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곧바로 답하기보다 제안 금액이 치료 경과와 손해에 비추어 적정한지 따져 본 뒤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장에 적힌 청구 취지가 무엇인지, 어느 기간의 치료비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지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소장과 보험사와 주고받은 서류, 사고 경위를 보여 주는 사고사실확인원과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와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소득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담당 의사에게 향후 치료 계획이나 후유 증상에 대한 소견을 받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소장과 의료 자료를 검토해 쟁점과 대응 방향, 답변서 작성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