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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얼마를 줘야 하나요? 기준과 주의점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쳤다면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운전자가 합의를 하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지를 가장 먼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에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지,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합의 때 주의할 점, 그리고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형사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금액표가 없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 사고 경위와 과실, 가해 운전자의 태도 등을 두고 당사자가 협의해 정하는 돈입니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치료비, 휴업손해 같은 민사 배상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는 금액을 그대로 기준 삼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부상 정도와 피해자의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너무 낮게 제시하면 합의가 깨지고 너무 높게 주면 불필요한 부담이 됩니다.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라도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다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등 12가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고에서도 합의는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기소나 양형에 참작되는 사정으로 살펴집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할 때 주의할 점
-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금 액수, 지급 방식,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 피해자의 부상이 나중에 악화될 수 있어,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에 합의 시기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압박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나 대리인을 통한 접촉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합의 사실은 합의서와 입금 내역으로 남겨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의는 한 번 이루어지면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쪽 요구가 지나치게 높다고 느껴지면 금액만 두고 다투기보다 사고의 과실 정도와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근거 있는 제안을 하는 편이 합의에 이르기 쉽습니다.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공탁 같은 다른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는 방식은 분쟁의 불씨가 되기 쉽습니다. 계좌이체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을 쓰고, 합의서에는 날짜와 양 당사자의 서명을 반드시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판단하려면 먼저 사고가 12가지 중과실이나 중상해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그 뒤에 피해 정도와 보험 가입 현황을 확인해 합의 방향을 정합니다.
사고 경위가 드러나는 블랙박스 영상, 경찰 조사 통지서와 진술 내용, 진단서와 치료 경과, 가입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증권을 준비해 주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합의 시기와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