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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벌금, 처분과 형사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면허취소 벌금, 처분과 형사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면허취소 통지를 받고 벌금도 따로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면허취소는 행정기관이 내리는 처분이고, 벌금은 법원이 정하는 형사처벌이라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하나가 나왔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면허취소와 벌금이 각각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 양형과 행정 대응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처벌 기준: 취소 사유와 벌금은 따로 본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등을 면허 취소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 기준이며, 같은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등이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을 별도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0.08 이상 0.2 미만의 음주운전은 법정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 액수는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위반 경위와 재범 여부 등을 보고 정해집니다. 개정이 잦은 규정이므로 사건 시점의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 취소 사유가 사실인지 확인

취소 처분이 정당한지는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이 입증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측정 수치와 절차, 운전 사실, 무면허 여부, 통지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합니다.

  • 처분 통지서와 처분 사유가 적힌 서류
  • 음주 측정 기록과 단속 당시 상황 자료
  • 운전 경로와 운전 사실을 다투는 경우의 영상 기록

합의·양형 자료와 형사 대응

벌금을 줄이는 데에는 초범 여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사고 유무, 피해 회복이 고려됩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었다면 상담이나 교육 이수 기록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면허·행정 처분 대응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모두 기간 제한이 있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서둘러 판단해야 합니다. 생계에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이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사정을 증명할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합니다. 취소 뒤에는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이 적용되므로, 그 기간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처분과 형사재판은 서로 다른 기관이 맡기 때문에 한쪽에서 낸 자료가 다른 쪽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이 줄었더라도 면허 처분은 그대로일 수 있고, 반대로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완화되더라도 벌금은 별도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절차의 일정을 나란히 놓고 어느 쪽의 기한이 먼저 닥치는지 살펴야 합니다.

또한 면허 취소 뒤에 운전을 계속하면 무면허 운전이라는 별도의 범죄가 되어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취소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통지서로 정확히 확인하고, 그날부터 운전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생계 때문에 불가피하다면 처분 완화를 구하는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담 전에는 처분 통지서, 단속 서류, 출석요구서나 약식명령서, 직업상 운전이 필요함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형사 절차와 면허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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