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전담센터
면허취소 후 재취득, 결격기간과 시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곧바로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취소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을 두고 있고, 그 기간이 지나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생계에 운전이 필요한 분이라면 이 기간과 절차부터 알고 싶어 합니다.
이 글에서는 결격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다시 취득할 때 어떤 시험과 교육이 필요한지, 처분이 억울할 때 다툴 방법이 있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취소 사유에 따라 달라지는 결격기간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에 취소 사유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 일반적으로 1년이 기본이고, 음주운전 전력이 반복되었거나 사고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는 등 사유가 무거우면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무면허 운전이나 타인 면허 도용처럼 사유가 다르면 기간도 달라집니다.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도 사유마다 다릅니다. 처분서에 적힌 취소 사유와 일자를 기준으로 도로교통법 제82조를 확인해야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있고, 이 법은 개정이 잦아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처분 근거 자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취소 통지서에는 처분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음주 수치, 측정 시각, 단속 장소 같은 근거가 실제와 맞는지, 측정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에 의문이 있다면 처분 단계에서 바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단속 당시의 측정 기록, 블랙박스 영상, 동승자 진술 등이 남아 있다면 따로 보관해 두세요. 이 자료는 행정 처분을 다툴 때뿐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도 쓰입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은 따로 움직입니다
면허 취소는 행정 처분이고 벌금이나 징역은 형사 처분이라 각각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가 행정 쟁송에서 참고될 수는 있지만 형사 사건이 가볍게 끝났다고 취소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사고 정도,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피해 회복 같은 양형 사정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이런 자료는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과한지 따질 때에도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취득 절차와 취소 처분을 다투는 방법
결격기간이 끝나면 학과·기능·도로주행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사람은 시험 전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추가 요건이 붙을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공단 안내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 처분 자체를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사정은 심판에서 참작될 수 있으나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재취득을 서두르다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결격기간 중에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다시 처벌받아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고, 이미 받은 취소 처분과 별개로 형사 책임이 생깁니다. 처분 단계에서 소명할 사정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 기한이 지나기 전에 처분서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담 전에는 취소 통지서, 단속·측정 기록, 사고 경위 자료,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이전 면허 처분 내역을 챙겨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처분 근거와 기한을 검토해 행정심판과 재취득 준비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