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전담센터
음주사고 합의, 형사합의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에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배상, 그리고 형사 처벌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사고의 처벌 구조, 합의가 양형에서 갖는 의미, 합의 진행의 주의점과 면허 문제를 정리합니다.
처벌 기준과 합의의 위치
음주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으로 금지되고 제148조의2에 처벌 규정이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이 나뉩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 관련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검토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유형이 아닙니다.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증거와 사고 경위 확인
합의에 앞서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블랙박스와 CCTV, 사고 현장 사진, 음주 측정 기록,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 내역이 기본 자료입니다. 피해 정도를 모른 채 서둘러 금액을 제안하면 나중에 추가 요구가 이어지거나 합의서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합의 시점도 중요합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 이뤄진 합의는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를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고, 재판 중에도 선고 전까지 합의서를 제출하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 제도를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수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으며, 공탁의 요건과 효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승자가 있었거나 상대 차량에 과실이 일부 있는 사고라면 과실 비율도 합의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문제가 생기므로 그 부분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합의와 양형 자료
합의는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수리비 등을 정리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가 처리하는 범위와 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에서 면책되는 금액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관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를 구하는 일은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협박으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어 변호인이나 보험 담당자를 통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 금액, 지급 시기, 처벌불원 의사가 담기는지를 분명히 적고 서명한 원본을 받아 두십시오.
면허와 행정 처분 대응
형사 절차와 별개로 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 처분이 진행됩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생계에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은 처분을 다툴 때 소명 자료가 됩니다.
- 사고 일시, 장소, 상황을 적은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
- 피해자 진단서, 치료 내역, 수리 견적
- 보험 가입 내역과 사고 접수 번호
- 합의 진행 경과와 합의서
- 직업과 운전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사고 경위와 합의 자료를 검토해 형사 절차와 면허 대응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