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전담센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어느 수치부터 처벌받나요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걸렸거나, 숙취가 남은 아침 운전이 괜찮은지 불안해 이 글을 찾는 분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은 마신 양이 아니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느낀 취한 정도와 단속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단속 기준 수치, 수치 구간별 처벌 틀, 측정 과정에서 확인할 증거, 그리고 면허 처분 대응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처벌 기준: 수치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나뉩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보아 운전을 금지합니다. 처벌은 같은 법 제148조의2에서 수치 구간별로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는 법에 적힌 법정형이고, 실제 처벌은 수치뿐 아니라 운전 거리, 사고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정해집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형이 확정된 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적발되면 더 무거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전력 확인이 중요합니다.
증거: 측정 기록과 운전 상황을 확인합니다
음주 단속은 보통 호흡 측정으로 시작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 측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호흡 측정 수치가 그대로 처벌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측정 시각과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의 간격, 입을 헹궜는지 여부 같은 측정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별도 조항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으므로, 거부가 유리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 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블랙박스, 주변 CCTV, 대리운전 호출 기록, 카드 결제 내역 등이 운전 시각과 경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합의와 양형 자료: 사고가 있었다면 더 중요합니다
접촉 사고나 인명 피해가 있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합의서, 치료비 지급 내역, 보험 처리 내역을 빠짐없이 모아 두세요. 사고가 없더라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생계와 직업 사정, 가족 부양 상황, 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양형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 치료 상담이나 교육 이수 확인서, 차량 처분 또는 대리운전 이용 약속 같은 구체적인 노력은 서류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처분 대응과 상담 전 준비할 자료
형사 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는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면허 정지와 취소의 기준 수치는 개정되는 경우가 있어 처분 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처분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생계형 운전자라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을 증명할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속 당일 받은 측정 결과지와 통지서, 술을 마신 시간과 장소를 알 수 있는 결제 내역, 블랙박스 영상, 과거 음주운전 처벌 기록, 사고가 있었다면 사고 내용과 합의 자료입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단속 경위와 측정 자료를 검토해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