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전담센터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치별 처분 기준과 이의신청 방법은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따로 내려집니다.
이 글은 음주운전 면허정지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의 관계, 처분이 나왔을 때 다툴 수 있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구분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때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으로 봅니다. 면허 처분은 크게 수치로 나뉘어,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수치와 함께 최근 몇 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도 처분을 가르는 요소입니다.
면허정지 기간은 법령과 시행규칙에 정해진 기준을 따르며, 개정이 이어져 왔으므로 단속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쪽에서는 같은 수치 구간에 대해 법정형이 따로 정해져 있고, 실제 선고는 사고 여부와 전력 등을 보고 달라집니다.
증거: 측정 기록과 블랙박스를 확인하세요
음주운전 사건의 핵심 증거는 호흡측정 결과와 단속 경위입니다. 측정 수치만이 아니라 측정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의 간격,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측정기 사용 방식이 함께 따져집니다.
- 음주 시작과 종료 시각을 알 수 있는 카드 결제 내역
- 운전 경로와 단속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 단속 현장에서 안내받은 내용과 측정 절차 기록
수치가 기준선에 가까울수록 측정 시점이 중요해집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농도 변화를 고려한 계산이 쓰이기도 하므로 기록을 가능한 한 빨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양형 자료와 형사절차
사고 없이 단순 단속된 경우에도 형사재판은 진행됩니다. 이때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생계에 차량이 필요한 사정 등이 양형에 고려될 수 있어 자료로 정리해 둡니다.
인명 사고나 물적 피해가 있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크게 영향을 줍니다. 합의 과정에서 무리한 연락이나 압박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절차를 지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허 행정처분 대응과 상담 전 준비
면허정지·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형 운전자 같은 사정을 소명해 처분의 수위를 다투는 방식도 있으나, 모든 경우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후 시간이 지나 아침에 운전했다가 숙취 상태에서 단속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느껴도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의 체질과 마신 양에 따라 천천히 내려가므로, 전날 늦게까지 마셨다면 다음 날 오전에도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또한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로 측정거부로 처벌과 면허 처분이 문제 될 수 있어, 단속 현장에서 요구에 어떻게 응했는지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뒤에는 정지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는 처분 통지서, 측정 결과지, 블랙박스 영상, 결제 내역, 면허 관련 이력을 모아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단속 경위와 측정 기록을 검토해 형사절차와 행정처분 양쪽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