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전담센터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으로 다퉈 볼 수 있나요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으면 일과 생활에 곧바로 영향이 생깁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행정 처분이 내려지고, 이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절차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면허취소 처분의 구조,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구하는 방법, 판단에서 살피는 사정,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처분의 구조부터 이해하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두 가지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경찰과 검찰, 법원을 거치는 형사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경찰청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행정 처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으면 처분 대상이 되며, 구체적인 수치 기준과 처분 내용은 법이 개정될 수 있어 도로교통법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결과가 가벼워도 행정 처분은 별도로 결정되므로, 두 절차를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구하는 방법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다툴 기회가 사라지므로 통지서를 받자마자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경찰청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고, 인용되면 처분이 취소되거나 정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살피는 사정
처분이 너무 무거워 재량을 벗어났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아래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 운전하게 된 경위와 운전 거리,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
- 이전 음주 전력이 있었는지
- 면허가 없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 반성하고 재발을 막으려는 노력(음주 예방 교육, 상담 이수 등)
- 측정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같은 사정이어도 구체적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측정 과정도 확인한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방식과 시점, 측정기 사용 과정, 운전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컸다면 수치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 점을 다투기도 합니다. 다만 단속 기록에 이미 나타난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경위를 정직하게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취소 뒤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취소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면허를 다시 딸 수 있고, 그 기간은 위반 횟수나 사고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재취득 가능 시점과 조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하세요.
형사 재판 결과와 행정 처분의 관계
형사 재판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실은 행정심판에서 정상으로 참고되기도 하지만, 행정 처분을 바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감경되더라도 형사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절차의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고, 형사 사건에서 낸 반성문과 교육 이수 증명을 행정심판에서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 이유는 구체적인 사실로 써야 위원회가 판단하기 쉽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면허 취소 통지서와 단속 및 측정 기록
- 형사 사건 진행 서류(출석 요구서, 약식명령 등)
- 직업과 가족 부양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 사고 여부와 운전 경위를 적은 메모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행정심판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