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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얼마나 나오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얼마나 나오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처분이 따로 진행됩니다.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면허는 언제 취소되는지, 취소를 피할 방법이 있는지를 한꺼번에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과 면허 처분 기준, 벌금을 가늠할 때 보는 사정, 행정 처분에 대응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처벌 기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단계별로 법정형을 정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 제44조를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법정형은 상한과 하한의 범위일 뿐이어서 실제 벌금액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을 가늠하는 사정

실제로 선고되는 벌금은 수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시간대
  • 사고 여부와 피해의 정도
  • 과거 음주운전 전력
  •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
  • 직업, 가족 부양 같은 생계 사정

초범이라도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었다면 벌금이 아닌 다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 단계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자료를 미리 갖춰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단속 과정의 적법성도 살핍니다. 호흡 측정 뒤 이의를 제기해 혈액 채취로 다시 확인받았는지,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의 간격이 얼마인지 같은 부분이 수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마다 자료를 보고 판단할 문제이며 일반적으로 쉽게 다투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수치가 없어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고 면허 처분도 무겁게 다뤄지므로, 단속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면허 처분 기준

운전면허 처분은 경찰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별도로 내립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거나 음주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등이 취소 사유가 되고, 취소되면 일정 기간 다시 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결격 기간은 개정이 잦으므로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취득하는 데 일정 기간이 걸리고 그동안 직업 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있는지, 처분 뒤 행정심판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벌금 납부와 면허 절차는 별개이므로 둘의 일정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선처를 받은 사정이 행정 절차에서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와 행정에 같은 자료를 일관되게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 처분 대응과 준비할 자료

면허 처분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같은 절차를 정해진 기간 안에 밟아야 합니다. 생계형 운전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 단속 당시의 측정 결과와 단속 경위
  • 운전면허 처분 통지서
  • 직업과 운전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재직 및 사업 자료
  • 반성문과 교육 이수 기록 등 재발 방지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단속 경위와 처분 내용을 검토해 형사와 행정 양쪽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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